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톤수관계없음)
1,500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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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ㆍ폐지) 신고서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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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류 | 본인소유 | - 토지대장등본 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 | - 토지대장등본 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 승낙서 -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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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
- 아파트 : 아파트 관리소장 주차확인서(2.5톤만 해당됨),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공동주택 : 거주자 승낙서(전체 입주가구) -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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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 주차시설신고필증 사본1부 - 임대(주차)예약서(임대 시 제출) - 주차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직인도장찍힌 승낙서 -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
위반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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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有償)운송 또는 임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비 | 기간 | 금액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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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자동차관리법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 ||
차고지변경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경과 | 50만원 | 화물운수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