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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종합민원 > 자동차민원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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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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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톤수관계없음)

    수수료

    1,500원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ㆍ폐지) 신고서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토지대장
    주차장서류 본인소유 - 토지대장등본 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 토지대장등본 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 승낙서
    -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 아파트 : 아파트 관리소장 주차확인서(2.5톤만 해당됨),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공동주택 : 거주자 승낙서(전체 입주가구)
    -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주차장 - 주차시설신고필증 사본1부
    - 임대(주차)예약서(임대 시 제출)
    - 주차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직인도장찍힌 승낙서
    -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사처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사처벌
    위반내용 금액
    유상(有償)운송 또는 임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과태료
    구비 기간 금액 관련법
    말소등록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자동차관리법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차고지변경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경과 50만원 화물운수사업법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교통행정과 : 조성학 031-887-2239 최종수정일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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