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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도시기본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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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 개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장기적으로 시ㆍ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수립대상지역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안에 있는 군은 제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ㆍ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ㆍ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ㆍ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ㆍ군

    목표연도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함

    시장ㆍ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

    계획의 주요내용

    지역의 특성과 현황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ㆍ목표ㆍ지표 설정)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ㆍ녹지

    방재ㆍ안전 및 범죄예방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계획수립절차

    계획수립절차. 1: 기초조사(시장, 군수) 2: 기본계획안 수립(시장, 군수) 3: 공청회 개최(시장, 군수) 4: 지방의회 의견청취(시장, 군수) 5: 시군도시 계획위원회 자문(시장, 군수) 6: 승인신청(시장, 군수) 7: 관계행정기관 협의(도지사) 8: 도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도지사) 9: 승인(도지사) 10: 주민공람(시장, 군수)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도시계획과 : 최상민 031-887-2352 최종수정일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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