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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종합민원 > 자동차민원 > 저당권설정/말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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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저당권설정/말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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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등록기간
    구분 증지대 등록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이전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1,000원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3조

    구비서류

    등록기간
    저당구분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 자동차의 목록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 또는 분실 확인서(채권자 인감 도장 날인)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저당권자가 신청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분증
    - 위임장(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이전
    (채권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 양도증명서(인감도장날인, 저당권 자 및 저당권을 이전 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변경
    (채무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교통행정과 : 양석윤 031-887-2296 최종수정일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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