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증지대 |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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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1,000원 | 15,000원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3조
저당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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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 자동차의 목록 |
말소 |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 또는 분실 확인서(채권자 인감 도장 날인)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저당권자가 신청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분증 - 위임장(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이전 (채권자변경) |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 양도증명서(인감도장날인, 저당권 자 및 저당권을 이전 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변경 (채무자변경) |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