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지대 1,000원, 등록세 15,000원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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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일로부터 |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이행신고 | 9개월 이내 |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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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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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행) |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 (경찰관서 발행) | |
수출 | - 수출계약서 사본 - 번호판(앞, 뒤)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차량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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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확정 판결문정본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압류나 저당이 없으면 원부 없이 차량을 폐차장에서 폐차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할 관청에 가셔서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최고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