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여주시

    행복여주에서 행복한 여행, 출발


    전체메뉴

    닫기 X


    HOME > 분야별정보 > 복지 > 아동복지 > 아동학대

    • 화면 확대
    • 원래 화면
    • 화면 축소

    분야별정보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아동학대

    • 카카오스토리
    • twitter
    • Facebook
    • QR code
    • 프린터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유형

    여성복지시설
    신체학대 정서학대
    •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 하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학대 유기 및 방임
    •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언어적 성희롱
      • -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 - 음란한 문자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 -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
      •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행위
    • 방임
      •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신고 방법 및 조사절차

    신고방법

    ▶아동학대통합신고

    • 전화: 국번없이 112
    • 휴대폰앱
      • - 아이지킴콜 112(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앱) 내 학대신고 메뉴
      • -「스마트국민제보」 앱(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내 테마신고-아동학대 신고 메뉴
     

    ▶상담전화

    조사절차

    
            아동학대신고접수 → 아동학대현장조사 →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 사례관리 → 사례점검 및 종결

    아동학대 대응 현황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 시군구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확대배치 되어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

    즉각분리제도 시행

    • 시군구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확대배치 되어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

    징계권 조항 삭제

    • 「민법」제915조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전면 삭제됨

    홍보자료

    긍정 양육 129 원칙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 원칙
        1. 기본전제 :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2. 실천원리
        -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 실천방법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Save the children, unicef for evary chic,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카드뉴스

    아동학대 카드뉴스(이미지) 정보를 전달하는 표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신고 : 국번없이 112) 아동학대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호 제7호)
    아동학대 관련 용어.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범한 자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란? 두 가지 이상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의심징후. 아래 의심 징후에 1개라도 해당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가출, 자살시도. 건강상태 불량. 잦은 결석. 늦은 귀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이외 아동학대 의심징후는 아이지킴콜앱의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5개 직군. 초중고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 1~25에 해당하는 자.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 의심 상황. 신고자 정보(이름, 연락처) *익명신고 가능. 아동 인적사항(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교육기관 등). 아동의 현재 상황(안전여부). 학대행위의심자 인적사항(이름,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아동 및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신고 가능.
    아동학대 신고방법. 국번없이 112 전화 또는 문자 신고. 아동학대 모바일앱 아이지킴콜 신고.

    아동학대예방동영상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여성가족과 : 오대일 031-887-2666 최종수정일 : 2022-11-15
    정보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의견쓰기

    QUICK LINK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