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지대 1,300원, 등록세 15,000원
시도 간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등록번호변경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기타 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 등)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 분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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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발생 시 마다 신고대상 신고에 의한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성명, 생년월일 등) 법인 : 상호 또는 사업자이전,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변경 개인사업자 :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 등록번호, 성명 등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 기타 변경사유 발생 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 지역(경기)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
없 음 |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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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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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경기도외 전입자(시ㆍ도간 변경) 1) 지역번호차량 2) 전국번호차량 중 사용본거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번호판(앞, 뒤) |
번호변경 1)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 2) 승합차 → 승용차로 변경 |
번호판(앞, 뒤) | |
법인ㆍ개인사업자의 주소 등 경미한 등록사항변경 |
- 법인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폐업 : 폐업사실증명 *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 이전 등록한 자동차에 한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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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 |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외국인 국내거소자 변경 | - 외국인거소 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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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주소변경 | 변경된 운송사업등록증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승합을 승용으로 변경하는 신고는 강제조항이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개인인 경우). 따라서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국내거소자, 법인, 개인사업자는 여주시 관내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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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최고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