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무상담서비스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단,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국세,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단,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1차 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 상담
2차 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 상담이 가능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 상담 가능
세무사 이병철 사무소 / 이병철 / ☎ 031-883-4652 / 팩스 031-883-4653 / 2023.12.31.까지
여주시청 세정과 세정팀 ☎ 031-887-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