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지대 1,000원(관외 1,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리법 12조, 등록령 26조, 등록규칙 33조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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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 매매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기타사유 :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013.12.19.일 이전은 사망이로부터 3개월 이내) |
매매(양도, 양수)관련(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거래관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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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양도인 (매도자) |
- 양도인(개인만 해당) 방문시 : 신분증 - 양도인(개인만 해당) 불참시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도장 (혹은 도장이 날인된 양도양수증명서 지참)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 시 이전등록 불가), 압류 있을 시 이전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서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하고 양도인(개인) 미방문시, 양도인(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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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수인 (매수인) |
- 양수인(개인) 방문시 : 신분증 - 양수인(개인) 미방문시 : 신분증, 도장(혹은 도장이 날인된 양도양수증명서와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지참) , 양수인 대리인의 신분증 - 양수인(혹은 양수법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 번호판(앞, 뒤), ->번호변경 대상만 해당 * 양수증명서, 위임장은 차량등록사무소에 비치된 서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양수인 미방문시, 양수인(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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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③양도인 (매도자) |
추가서류 없음 |
④양수인 (매수인)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 ||
법인 (공통서류 향목에서 개인 내역은 제외) |
⑤양도인 (매도자) |
-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원본만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인감도장 (혹은 인감도장 날인된 양도양수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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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양수인 (매수인) |
- 법인인감증명서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만 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도장(혹은 인감도장 날인된 양도양수증명서 1통) - 양수법인 책임보험 가입 - 양수법인 대표자 미방문시 :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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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⑥ 예시 )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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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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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상속 |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01.01. 전 사망 시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 상속협의서(상속1순위 전원 - 도장날인 및 신분증 각1부 첨부) - 자동차 상속인의 책임보험가입 ※유의사항 -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 |
법원경매 | - 경락결정 등본(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법원) - 이전등록촉탁서(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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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 판결문 원본(법원) | |
법인합병 |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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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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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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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강제이전 | - 양도증명서(매매 등 사건발생 시 작성 서류)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 법원의 소유권확정판결문 정본, 송달증명원 |
※ 국가유공자(장애인 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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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기간경과 후 10일 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상속 | 기간경과 후 10일 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법인합병ㆍ경락등 | 기간경과 후 15일 내 | 10만원 |
15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