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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종합민원 > 자동차민원 >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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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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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증지대 1,000원(관외 1,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관리법 12조, 등록령 26조, 등록규칙 33조

    등록기간

    등록기간
    구 분 구비서류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매매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기타사유 :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013.12.19.일 이전은 사망이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양도, 양수)관련(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거래관계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양도인
    (매도자)
    - 양도인(개인만 해당) 방문시 : 신분증
    - 양도인(개인만 해당) 불참시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도장 (혹은 도장이 날인된 양도양수증명서 지참)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 시 이전등록 불가), 압류 있을 시 이전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서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하고 양도인(개인) 미방문시, 양도인(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유효합니다.
    ②양수인
    (매수인)
    - 양수인(개인) 방문시 : 신분증
    - 양수인(개인) 미방문시 : 신분증, 도장(혹은 도장이 날인된 양도양수증명서와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지참) , 양수인 대리인의 신분증 
    - 양수인(혹은 양수법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 번호판(앞, 뒤), ->번호변경 대상만 해당
    * 양수증명서, 위임장은 차량등록사무소에 비치된 서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양수인 미방문시, 양수인(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추가서류 개인 ③양도인
    (매도자)
    추가서류 없음
    ④양수인
    (매수인)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법인
    (공통서류
    향목에서 
    개인 내역은
    제외
    )
    ⑤양도인
    (매도자)
    -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원본만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인감도장 (혹은 인감도장 날인된 양도양수증명서 1통) 
    ⑥양수인
    (매수인)
    - 법인인감증명서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만 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도장(혹은 인감도장 날인된 양도양수증명서 1통) 
    - 양수법인 책임보험 가입 
    - 양수법인 대표자 미방문시 :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⑥
      예시 )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추가서류 상속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01.01. 전 사망 시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 상속협의서(상속1순위 전원 - 도장날인 및 신분증 각1부 첨부) 
    - 자동차 상속인의 책임보험가입
    ※유의사항
    -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법원)
    - 이전등록촉탁서(법원)
    확정판결 판결문 원본(법원)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양도인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매매 등 사건발생 시 작성 서류)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 법원의 소유권확정판결문 정본, 송달증명원

    유의사항

    자동차매매 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 된 경우 과태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전등록 가능합니다.(시행일 2011년 7월6일부터). 그러나 2011년7월6일 이전 압류사항은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 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완전한 소유권이전입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 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 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 단독명의 시 확인사항 
    • 아들과 아버지 공동명의 차량을 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아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아버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매매(양도, 양수)관련(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등록지연시 과태료 및 범칙금

    구비서류
    구분 기간 금액
    매매 기간경과 후 10일 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상속 기간경과 후 10일 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법인합병ㆍ경락등 기간경과 후 15일 내 10만원
    15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교통행정과 : 신주원 031-887-2297 최종수정일 : 2023-02-21
    정보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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