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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종합민원 > 자동차민원 >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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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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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증지대 2,000원, 인지대 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외 2,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통필요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수입차량 : 수입신고사실증명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앞, 뒤)
    - 세금계산서
      수입차는 납세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은 장애인증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소 발행, 어디서나(FAX)민원 신청 가능)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단 및 단체 - 정관ㆍ규약ㆍ인가서
    - 총회의결서 사본
    - 대표자사용인감
    - 단체 직인증명서 및 직인 찍힌 위임장, 회의록(법인대표 포함 5인 이상 참여, 참여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고유번호증
    종교단체 - 정관- 회의록(법인대표 포함 5인 이상 참여, 참여자 도장 날이 및 신분증 사본)
    - 재단법인발행 소속증명서
    - 재단법인발행 직인등록증명원
    - 고유번호 증명서(세무서)
    - 차량정수배정승인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 직인 증명서, 직인증명서 찍힌 위임장
    관용차량
    말소차량부활 - 신규검사증명서( 교통안전공단 에 문의)
    - 도난해제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소유권이전과 동시 신규등록의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영업용 -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 관련 공문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입차량 - 제작사 소음.배출가스 인정서(자기인증면제차량 제외)
    - 딜러계약서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제출)
    - 수입중고자동차
      양도증명서
      안전검사증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031-887-2296 / 2297 관련사항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031-887-2296 / 2297 관련사항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 미만)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배출가스인증서
    ※ 031-887-2296 / 2297 관련사항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유의사항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부터 사업장 등록이 불가 합니다.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 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결함 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 내 반납하셔야 합니다. (매출취소)

    신규등록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과태료

    과태료
    구 분 기 간 금 액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재등록 시 10만원
    등록한자가 번호판ㆍ봉인 미부착 적발과 동시 50만원
    분실ㆍ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적발과 동시 10만원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적발과 동시 30만원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적발과 동시 5만원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적발과 동시 100만원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교통행정과 : 양석윤 031-887-2296 최종수정일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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