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신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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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신고운영시간 : 24시간 신고기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사진 2장 외 추가 사진 참조 허용, 동영상 제외)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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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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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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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단, 일부학교 등은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괄호내용 상동)에 주정차 차량 ※ 초등학교 도로여건에 따라 구간반경이 상이할 수도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기존운영과 동일하게 24시간 적용 |
신고운영시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신고기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사진 2장 외 추가 사진 참조 허용, 동영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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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신고운영시간 : 24시간 신고기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사진 2장 외 추가 사진 참조 허용, 동영상 제외)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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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금지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 |
신고운영시간 : 평일 08~18시 (일부구간 20시까지) 신고기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5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사진 2장 외 추가 사진 참조 허용, 동영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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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및 교량 위 터널 안 및 교량 위에 주정차 된 차량 |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 첨부(동영상 제외)
1분 또는 15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2장 이상
첨부된 사진이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신고기한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