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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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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이란?

    여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기간 : 2023. 3.1. ~ 2024. 2.29. ※매년 갱신 예정

    피보험자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

    보험료 : 여주시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 여주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보장항목(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상해 후유장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연재해후유장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개 물림사고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화상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1. 피보험자:사고발생 2. 보험사 문의:1522-3556 3. 보험금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보험사:서류심사 필요시 사고조사 5. 보험금지급:피보험자(통장지급)

    문의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9시 30분부터 운영) ☎ 1522-3556  FAX 0505-181-5624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시민안전과 : 이승은 031-887-2543 최종수정일 : 2023-03-09
    정보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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