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기간 : 2023. 3.1. ~ 2024. 2.29. ※매년 갱신 예정
피보험자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
보험료 : 여주시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 여주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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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상해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자연재해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 개 물림사고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9시 30분부터 운영) ☎ 1522-3556 FAX 0505-181-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