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종목 | 가입대상 |
---|---|
자가용 |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 |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영업용 | 사업용자동차 |
담보종목 | 보상내용 |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보험 만료일 전 30일,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명령 합니다.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영업용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무보험(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적발 시 자동차 보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 작성(미출석시 :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 통고처분(상습위반자가 아닌 경우) 또는 검찰에 사건송치(상습위반자) → 범칙금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과태료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만원 | 100만원 | 300,000원 |
구 분 | 기 간 | 금 액 |
---|---|---|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
사업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 |
200만원 100만원 |
자가용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
50만원 40만원 |
|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1. 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 미가입자 3.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4. 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5. 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