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강원영서 건설기계검사소
경기 건설기계검사소
※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말소 됩니다.
건설기계명 | 유효기간 | 건설기계명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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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타이어식) | 1년 | 모터그레이더 | 2년 |
로더(타이어식) | 2년 |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
지게차(1톤이상) | 2년 | 콘크리트 펌프(트럭적재식) | 1년 |
덤프트럭 | 1년 | 아스팔트살포기 | 1년 |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천공기 | 1년 |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입증서류
접수기관
강원영서 건설기계검사소
경기 건설기계검사소
검사소위치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577 (전화 033-732-4870, FAX 033-732-488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48-2 (전화 031-292-4110, FAX 031-292-0198)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입니다.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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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초과 시 | 10만원(최고 300만원) |
※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는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말소 됩니다.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 등에 대하여 문의
전화번호 : 033-732-4870 (강원영서 건설기계검사소)
건설기계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의 경우 장기공사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