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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배출시설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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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배출시설 준수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주요 준수사항 안내입니다. 1. 법적 자격이 있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1종 : 대기환경기사 2종 : 대기환경산업기사 3종 : 3년 경력 또는 환경기능사 4~5종 : 배출시설 종사자 등 임직원 2.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을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해야합니다.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도 배출시설 운영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주말, 공휴일 등 미가동할 경우에도 기록해야 합니다. 3. 허가(신고)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4. 송풍기, 배관 등 관련시설이 고장나거나 훼손된 경우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5.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된 경우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최초 선임된 경우 1년 이내 교육 이수, 3년마다 재교육  6.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활성탄 등의 교체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교체주기 철저 준수 및 이상여부 수시 점검 7.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오염방지시설은 항상 정상가동해야 합니다. 8. 배출(방지)시설에서 자가측정 후 결과를 보관해야 하며, 반기별로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 측정결과 : 7.1. ~ 7.31. ※ 하반기 측정결과 : 내년 1.1. ~ 1.31. 9.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 설치 후 가동 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득하고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종~5종) 및 1종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원하실 경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031-336-1438),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031-492-8456) 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주요 준수사항입니다. 1. 법적 자격이 있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1종 : 수질환경기사 2종 : 수질환경산업기사 3종 : 3년 경력 또는 환경기능사 4~5종 : 배출시설 종사자 등 임직원 2.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위탁, 재이용, 공동처리 등)도 배출시설 운영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주말, 공휴일 등 미가동할 경우에도 기록해야 합니다. 3 허가(신고)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4. 폐수는 허가증에 명시된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5. 배관, 우수 맨홀 등 관련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폐수의 외부 유출이 없어야 합니다. 6.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된 경우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최초 선임된 경우 1년 이내 교육 이수, 3년마다 재교육 7.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폐수를 법적 처리기준 이내로 처리 후 방류하여야 합니다. 8.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저장조에 눈금자 등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9.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 설치 후 가동 전에 가동시작 신고를 득하고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가동시작신고 면제 10.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종~5종) 및 1종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1.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원하실 경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031-336-1438),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031-492-8456) 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청에서 제작한 (환경오염배출시설 준수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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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 윤근원 031-887-2252 최종수정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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