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이 확대되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2020.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새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기간이 2020. 1. 1.일 ⇒ 2021. 1. 1.일 까지 1년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붙임)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신규 배출시설이 기한 내에 인허가가 완료되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시설 | 대상 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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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탄화시설 | ○ 용적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및 그 부대시설 |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 ○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 |
동물장묘시설 | ○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화장시설 |
흡수식 냉·온수기 ※ 2011. 1. 1. 이전 설치시설 ⇒ 2022.12.31.일까지 신고 ※ 그 외 시설 ⇒ 2021.12.31.일까지 신고 |
○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흡수식 냉·온수기는 제외한다. ○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흡수식 냉·온수기.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흡수식 냉·온수기를 말한다. ○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2) 성형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