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본인 또는 신청을 대리한 사람이 수령시 : 접수증 및 방문자 신분증
여권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수령시 :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접수증
미성년자여권 본인 수령시 : 접수증,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미성년자여권을 법정대리인 수령시 : 방문자 신분증, 접수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하며, 접수증은 뒷면에 포함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생략가능
신청인 사정으로 재방문이 어려운 경우 여권 신청 시 택배 서비스를 신청하면 택배 전달
단, 여권 택배서비스 이용요금(3,000원~3,500원(무게에 따라 금액 상이))은 신청인 본인 부담(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