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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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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사업대상

    여주시 만39세 이하 청년 및 관내 중소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 및 단체

    지원내용

    청년 : 인센티브, 교통비, 워크샵 등 교육 지원
    기업 : 청년 고용시 인건비 지원

    지원자격

    청년 : 여주시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전입, 사업 기간 내 여주시 주민등록 유지 필수
    기업 : 여주시 소재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신청방법

    모집기간 중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한 신청 지원

    문의 :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031-887-2952)

    ※ 지원내용 및 사업기간은 해당연도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사회복지과 : 정수진 031-887-2952 최종수정일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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