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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 > 환경정책 및 규제 > 대기배출시설(4~5종) 자가측정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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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정보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대기배출시설(4~5종) 자가측정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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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대기관리권역

    사업자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법 시행규칙 [별지21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대기배출시설 4~5종사업장은 2020년 하반기 자가측정 분부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대상임(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20.5.27.).

    대기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의 경우, 2021. 1. 1.일부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해 반드시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기록․보존

    별지 서식에 의한 기록․보존 또는 전산 입력

    자가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 보존기간 : 측정일로부터 6개월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를 통해 입력하는 경우는 자가측정결과 발행(대행업체 결과통보 등) 다음 달 말까지 입력하고 보고서 제출은 생략 가능함.

    벌칙사항

    자가측정 미실시 : 고발 및 행정처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미제출 :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첨부자료

    붙임1 : [별지21호 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다운로드

    붙임2 : 대기측정대행업체 현황 다운로드

    붙임3 : 대기배출시설(4~5종) 자가측정 실시 안내 / 면제사업장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환경과 : 윤주애 031-887-2254 최종수정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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