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편의 증진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3.27.제정)
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신청서식 : 고충민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대상 : 법령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침해시 구제 요청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처리기간 :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신청서식 : 권리보호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신청서식 : 연장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연기신청서 [별지 제41호 서식]
대상 :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에 따른 사유 발생시
신청기간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효력 : 관계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및 납부기한 6개월까지 연장
신청서식 : 신고기한연장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신청서식 : 가산세감면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대상 :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105조 등에 따른 사유
신청기간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효력 :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최고 6개월)
신청서식 : 징수유예등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문의전화 : 031-887-2035(납세자보호관)
방문신청 : 여주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우편신청 : (12232)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 (홍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