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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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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편의 증진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3.27.제정)

    권리보호 등 신청내용

    지방세 고충민원

    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신청서식 : 고충민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권리보호

    대상 : 법령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침해시 구제 요청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처리기간 :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신청서식 : 권리보호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신청서식 : 연장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연기신청서 [별지 제41호 서식]

    기한연장

    대상 :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에 따른 사유 발생시

    신청기간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효력 : 관계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및 납부기한 6개월까지 연장

    신청서식 : 신고기한연장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가산세의 감면

    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신청서식 : 가산세감면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징수유예

    대상 :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105조 등에 따른 사유

    신청기간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효력 :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최고 6개월)

    신청서식 : 징수유예등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2021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공개

    다운로드

    문의사항

    문의전화 : 031-887-2035(납세자보호관)

    방문신청 : 여주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우편신청 : (12232)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 (홍문동)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감사법무담당관 : 정준 031-887-2035 최종수정일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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