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행복민원과에서는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안내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복합·단순·즉결·고충) 신청서류는 즉시 접수하여 1근무시간 내에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서류를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처리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드립니다.
(담당공무원의 소속·이름·전화번호 등 안내)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전화 : 031) 887-2131~5
FAX : 031) 887-2137
(복합·단순)유기한민원, 즉결민원, 고충민원(진정·건의·질의), 제증명
동일한 민원서류를 연명으로 제출시 민원인대표자를 선정하여 제출
민원서류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처리주무부서로 송부(1근무시간 내)
타행정기관에 속하는 민원서류 접수 시 소관기관으로 이송(8근무시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