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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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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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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에서는 민원인께서 필요로 하는 제증명서류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친절·공정·정확하게 발급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증명발급절차

    민원인 →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민원인에게 즉시교부(수수료 징수)

    발급대상 제증명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민등록증·초본, 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증·초본과 인감증명서의 교부는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작성)와 법령이 정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은 종류에 따라 전화민원, 어디서나(FAX)민원,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전자민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민원발급수수료

    문의처 : 행복민원과 부동산팀 ☎ 031-887-2134, 2394, 2358

    민원발급 수수료
    증명민원명 단위 수수료(원) 비고
    토지(임야)대장 1필지 500 20장 초과시 장당 100원추가
    지적(임야)도 1장 700 4장 초과시 장당 700원추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80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1,000  
    건축물대장 1건 500  
    건축물대장현황도 1건 100  
    주민등록등,초본 1통 400 ※전자민원창구 발급시 무료
    전입세대열람 1건 300  
    인감증명서 1통 60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600  
    가족관계등록부 1통 1,000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전자민원창구 발급시 무료
    제적초본 1통 500 ※전자민원창구 발급시 무료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행복민원과 : 윤혜숙 031-887-2134 최종수정일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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