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 신(新)사회적 위험 증가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적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인적안전망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변의 복지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책(2018.7월)」
‘송파 세모녀사건(’14.2)’ 이후 다양한 복지제도 개편이 있었으나,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 사망사건 지속 발생
※ 증평 모녀 사망사건(‘18.4.6.), 구미 부자 사망사건(‘18.5.3.)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및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위험감지, 복지욕구 파악, 제도 안내
가구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치교 등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읍·면·동 신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변의 복지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성실히 지원할 수 있는 주민 (무보수·명예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