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주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민과 관의 파트너쉽 기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
구성 및 운영 조례 :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기능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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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governance)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 과정 ·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 및 자문 |
연계(network)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강화 |
통합서비스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 주거 · 교육 · 문화 ·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대표협의체 : 25명(당연직 : 5명, 위촉직 : 20명)
실무협의체 : 23명(당연직 : 13명, 위촉직 : 10명)
읍・면・동 협의체 : 250명
실무분과 : 76명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여주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인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전개하는 범시민 지역복지 나눔 운동입니다.
정기후원 | 일시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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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1구좌 1,000원(구좌수 제한없음, 매월 자동이체) * 사업체(자영업체) : 월 20,000원 이상 |
금액 제한 없이 일정액 일시적 후원 |
협의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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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834 |
점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816 |
세종대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854 |
흥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884 |
금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903 |
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924 |
대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934 |
북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954 |
강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994 |
여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786 |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442 |
오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