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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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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평가체계
종합청렴도 :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를 가중합산 후, 신뢰도 저해행위 및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감점을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1등급 (청렴체감도 1등급 / 청렴노력도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