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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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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지원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귀농지원
    사업명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887-2312)
    지원대상자

    대상사업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16.7.1.부터 만 65세 이하 연령 제한 적용)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사업
    - 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 축산분야 창업자금(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등)
    지원조건 융자 : 100%
    대출한도 : 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본인의 신용담보 능력에 의함)
    대출금리 : 연 2%
    대출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비 고 접수처 : 귀농지역 관할 시·군
    신청기한 : 시군 여건에 맞게 신청(분기별)

    귀농인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지원
    사업명 귀농인 주택구입지원사업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887-2312)
    지원대상자

    대상사업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16.7.1.부터 만 65세 이하 연령 제한 적용)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농업인력포털)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사업
    - 주택 구입 및 신축시 지원
    - 세대당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인 주택
    - 읍·면지역중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조건 융자 : 100%
    대출한도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본인의 신용담보 능력에 의함)
    대출금리 : 연 2%
    대출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비 고 접수처 : 귀농지역 관할 시군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농업정책과 : 박병권 031-887-2312 최종수정일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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