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887-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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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16.7.1.부터 만 65세 이하 연령 제한 적용)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사업 - 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 축산분야 창업자금(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등) |
지원조건 | 융자 : 100% 대출한도 : 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본인의 신용담보 능력에 의함) 대출금리 : 연 2% 대출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비 고 | 접수처 : 귀농지역 관할 시·군 신청기한 : 시군 여건에 맞게 신청(분기별) |
사업명 | 귀농인 주택구입지원사업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887-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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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16.7.1.부터 만 65세 이하 연령 제한 적용)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농업인력포털)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사업 - 주택 구입 및 신축시 지원 - 세대당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인 주택 - 읍·면지역중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조건 | 융자 : 100% 대출한도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본인의 신용담보 능력에 의함) 대출금리 : 연 2% 대출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비 고 | 접수처 : 귀농지역 관할 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