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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익신고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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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기
여주시 공익신고 관련 조례 보기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련 조례 보기
보호조치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