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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익신고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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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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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기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여주시 공익신고 관련 조례 보기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련 조례 보기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호조치

    보호조치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감사법무담당관 : 조사팀 031-887-3473 최종수정일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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