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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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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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무료) 또는 국민콜 110(무료)
여주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 031-887-284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