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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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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안내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제도 안내

     


    공익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우편/팩스/방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신고 : 044-200-7972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무료) 또는 국민콜 110(무료)

    여주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 031-887-2847
     

    권익위원회 신고 안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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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같이 만들어가는 더 좋은 세상 공익신고!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감사법무담당관 : 이홍환 031-887-3473 최종수정일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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