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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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단위 : 원 / 월)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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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구분 | 수급자가 부담 해야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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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 약국 | |||
의료급여 수급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타법 적용자 | ||||||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
· 입양아동(18세미만) | ||||||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
· 행려환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의료급여 수급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입원 | 10% | 10% | 10% | - |
·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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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 253,000 | 283,000 | 338,000 | 391,000 | 404,000 | 478,000 | 525,000 |
구분 | 지원금액 | 보수주기 | 수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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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