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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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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법 제8조)

  • (2021. 10. 1. 시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2022. 1. 1. 시행)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권)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기준 미적용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선정기준

(단위 : 원 / 월)

소득인정액 기준(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신청방법

  • 신청자 :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 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처리기한 : 30일(연장 시 60일)

급여내용 및 지급방법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수급자 본인부담금 안내 안내
구분 수급자가 부담 해야하는 금액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약국
의료급여
수급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의료급여
수급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입원 10% 10% 10% -
·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휠체어 등) 지원
  • 요양비 지원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등
  • 노인틀니(본인부담 :1종 5%, 2종 15%)·임플란트(본인부담 :1종 10%, 2종 20%)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주거급여

  • 임차급여(임차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7인 8인 ~ 9인
금액/원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478,000 525,000
  •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교육급여

  • 교육 활동비 지급(연 1회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가남읍 행정복지센터 : 대표전화 031-887-3832 최종수정일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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