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하인 사람(법 제8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중위 값
(단위: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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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월)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29%이하)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0%이하) |
649,932 | 1,106,641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3%이하) |
698,677 | 1,189,639 | 1,538,978 | 1,888,317 | 2,237,655 | 2,586,994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50%이하) |
812,416 | 1,382,302 | 1,789,510 | 2,195,717 | 2,601,925 | 3,008,133 |
※ 기준중위소득은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1인 증가 시 812,415원씩 증가함.
※ 수급자 선정기준은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6인 가구선정기준에서 235,600원을 더 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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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의거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구성원변경, 본인 소득, 재산변동, 생활실태,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