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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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때는 무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 본인신청시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및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신청서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신청서 |
문의사항 | ☎031-887-3342~4 |
이 민원은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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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신청서 | 출생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 |
문의사항 | ☎031-887-3341 |
이 민원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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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경우에는 제출 생략) |
신청서 | 사망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 |
문의사항 | ☎031-887-3341 |
이 민원은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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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경우는 예외)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 신분확인(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청서 | 혼인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 |
문의사항 | ☎031-887-3341 |
이 민원은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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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신분증명서 등 지참 -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신청서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 |
문의사항 | ☎031-887-3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