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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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외국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지참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1 부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
신청서 | 인감(변경)신고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 ) 바로가기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