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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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인감으로 등록할 인장(도장) 2.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 안 됨.)-외국인:외국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여권.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지참-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신분증과 여권-미주민등록 재외국민: 거주여권 or 일반여권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or 해외/현지 이주확인서)-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신고 시 유의사항>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음.) <서면신고 시 유의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해야 하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확인일부터 6개월)로 한다.- 서면신고 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대리인과 보증인은 달라야 함.) <신고수리 거부가 적용되는 사항> 1. 인장이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3. 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가로세로7mm이상 30mm이내)7.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8. 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
신청서 | 인감(변경)신고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 ) 바로가기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31-887-33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