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민원24),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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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 무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분증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및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문의사항 | 031-887-33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