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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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18-03-16 | 조회 | 11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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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887-2164 | ||||
알고 계세요? 인감증명서의 새로운 얼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보관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사전신고 필요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발급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1회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에는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단), 각급 학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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