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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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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성종대의 효자이다. 1474년(성종 5) 왕이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여주의 민계점은 효행(孝行)이 있으니, 재주에 따라서 녹용(錄用)하여 권장하라”고 하여 서용되었다. 그 후 민계점은 1478년(성종 9)에 다시 효행으로 천거되었다. 당시 이조에서는 그가 “나이 13세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슬퍼하는 것이 성인(成人)과 다름이 없었고 어머니를 따라 상중에 있으면서 3년을 마치도록 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녹사로 들어왔다가 어머니가 홀로 사는 것을 생각하여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이후 46년 동안 친히 맛있는 음식을 이바지하여 힘을 다해 봉양하였다. 어머니가 죽자 시묘(侍墓)하면서 아침저녁의 상식(上食)을 평일과 다름이 없게 하였다. 그리고 염장(鹽醬)이나 채소, 과일을 끊고 입에 넣지 아니하니 종족(宗族)이 억지로 권하였다. 좁쌀죽만 마시며 슬퍼하고 애처로워함이 지성에서 나왔으므로 향리(鄕里)에서 듣고 보는 자가 감동하여 그 효성에 감복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고 하며 즉시 재주에 따라 서용(敍用)하기를 왕에게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 참고문헌 : 『성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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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