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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공 민유중 신도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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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대부 원임리조참판 겸 성균관제주 세자찬선 권상하(權尙夏)1) 지음

아들 숭정대부 원임행의정부우참찬 진후(鎭厚) 비문을 씀

아들 가선대부 강화유수겸 진무사 진원(鎭遠) 전액을 씀

우리 효종대왕께서 대업을 도모하여 뛰어난 인재를 모아들이시고 간신들을 제거하시고 그의 치적이 점점 성대하여 가는데 학사 민공과 같은 사람이 있어 청아한 명성과 굳은 절개 당세에 무쌍이어라. 3조(三朝:효종, 현종, 숙종)를 두루 섬기시어 덕업이 크게 빛나셨으며 그 지위 또한 대사마(大司馬)에 이르렀다. 조만간 재상이 될 터인데, 우리 인현왕후께서 곤위(坤位)에 오르시니 공께선 국구(國舅:왕의 장인)로서 대대로 내려오는 옛 법에 따라 등용의 길이 막히었다. 그는 경제에 능통하였는데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펼 수 없었으니 조야가 모두 슬퍼하였다. 공의 휘는 유중(維重)이고 자는 지숙(持叔)이다. 선친은 황려(黃驪)에서 일어나 임금을 모시는 법도가 뛰어났으며 5·6대를 연달아 고려조에서 높은 벼슬을 하였다. 우리 조에 들어와서는 심언(審言)이란 사람이 있었다. 단종 때 국가가 위태로웠는데 개성부유수(留守)로서 세상을 버리고 숨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아들 충원(沖源)은 유일지사(遺逸之士)로 임시로 집의(執義)를 한 바 있고, 2대를 지나서 좌찬성을 지낸 재인(齊仁)은 문장가로 세상에 명성이 높았다. 호가 입암(立巖)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안명세(安名世)의 기록을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다가 간당들에게 역신을 비호하는 자로 지목되어 귀양을 가서 죽었다. 문천군수 좌찬성에 추증된 사용(思容)은 공의 고조부이다. 증조의 휘는 여건(汝健)이니 장흥고령(長興庫令)을 지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할아버지의 휘는 기(機)니 경주부윤을 지냈다.

아버지의 휘는 광훈(光動)이니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두 대에 걸쳐 모두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어머니는 정경부인으로 추증되었다. 그는 연안 이씨 부원군 광정(光庭)의 딸이다. 세 아들을 낳으니 큰 아들은 대사헌 시중(蓍重)이요, 둘째는 좌의정 정중(鼎重)이고 셋째가 바로 공이다. 부윤공과 관찰공은 모두 순수한 행실과 순전한 덕으로 세상에 칭송이 자자했다. 공의 형제는 모두가 사림의 영수이다. 공은 숭정(崇禎) 경오(庚午, 인조 8, 1630) 10월 을묘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남보다 뛰어나 범상치 않았다. 병자의 난 때는 온 집안이 창황한 중에 이틀 만에 부평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궁왕의 수레가 강도(江都)로 행차하려 하니 관찰공은 종묘의 신주를 받들고 있는 터라, 먼저 강도에 들어갔는데, 종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여기서 강도까지는 가장 가까우며 천연적인 요충지로 형세가 족히 믿을 만하니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합니다.” 라고 하니, 유독 공은 “저는 들으니 인군이 이르는 곳에 적이 반드시 따른다 하오니 강도에 가는 것은 이롭지 않습니다.” 하니 이때에 공의 나이 겨우 7살이었다. 이씨 부인이 크게 기특히 여겨 이르되 “이는 하늘이 일러주는 것이로다.” 라고 하여 마침내 영남으로 가서 온 가족을 피난시킨 일도 있었다. 점점 자람에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하기 위하여 서당에서 글을 배웠는데 그와 만나는 사람마다 그와 학문을 겨룰 자가 없었다. 19세에 진사에 급제하고 22세에 대과에 급제하여 괴원(槐院)에서 한원(翰苑)에 들어가 검열(檢閱)이 되었다. 신진(新進)을 많이 선발했는데 오로지 인물만 보았고, 대교(待敎), 봉교겸설서(奉敎兼說書)를 두루 역임하였다. 계사년에 전적(典籍)으로 승진되었다가 감찰로 옮겼으며 다시 예조·병조의 좌랑이 되었다. 이씨 부인의 상을 당해 삼년상을 지낸 다음 다시 정언(正言), 사서(司書)에 임명되었으나 상소를 올리고 사직하였다. 수년간 휴가를 얻어 독서할 것을 요청하니 임금이 그 뜻을 가상히 여겨 그렇게 할 것을 허락하였다. 병신년 여름에 병랑(兵郞), 지평(持平), 사서(司書)를 제수하였다. 때마침 국가에 재앙이 자주 있었는데 여러 말들을 봉서로 만들어 대궐의 토목공사는 시기가 아니며,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을 극론하기도 하였다. 또 정언직에 옮겨서는 다시 지난날 논한 것을 것들을 재삼 말했으나 그 의론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해임을 주청하였으나 상께서 좋은 말씀으로 비답을 내리셨다.

이보다 앞서 조정에서 쌀 천석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행되지 아니하자 본래대로 환상하라 하거늘 공이 말하기를 “이는 백성을 우롱함이다.” 라고 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묘당에 나아가 엎드려 주청하였다. 공이 또 대신들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필경 원망이 국가에 돌아갈 뿐이나 자기와 무관하다는 생각이니 대신들이 이러고서야 어떻게 많은 관료들을 책망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대신들이 모두 불려 들어가고, 상께서도 누차 엄한 교명을 내리니 공은 감히 편안하지 못하므로 관직을 사임했다. 그 이후 다시 병랑·정언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나오지 않았다. 정유년에 지평을 제수하니 때마침 불량한 청년이 있어 칼을 빼어 싸우거늘 장령(掌令) 오두인(吳斗寅)이 황급히 체포하려 하였다. 하루는 공이 오공과 더불어 조정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다가 말굴레를 잡고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있는 자를 보고 자세한 연유를 그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는 곧 공의 아들의 가노(家奴)인데, 체포하려는 자가 오공에게 유감을 드러내어 잘못 자기를 때렸다고 하니 두 공이 곧 결박하여 치죄하다가 끝내 숨졌다. 상께서 공의 아들을 불러들여 말을 전해 듣고 매우 노하여 두 사람을 모두 북관(北官)에 임명하였다. 그 때문에 공은 경성(鏡城) 통판(通判)이 되었다. 경성은 멀어 왕의 교화가 미치지 않았더니 공이 그곳에 이르러 제일 먼저 효제(孝弟)의 도리로서 부모를 섬겨야 한다고 타이르고 고을 자제를 선택하여 가르칠 만한 사람은 가르치고 천인들 중에 지아비가 죽고 시집가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양식을 하사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에겐 교화를 시켜 그래도 고치지 못한 자들만 벌을 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경성 고을이 잘 다스려졌다. 이듬해 특별히 예조정랑에 제수되니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두들 수레를 가로막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슬퍼하였고, 비석 7개를 세워 그의 덕을 칭송했다. 병랑을 지내다가 얼마 후 옥당에 들어가 부수찬이 되었는데 또 다시 차문(箚文)을 올려 경계하는 말씀을 올리니 상께서 후하게 상을 내리셨다. 그에게 헌납(獻納)을 제수하였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기해년에 부교리에서 헌납으로 옮긴 것이 두 차례이고 또 사서중학교수로 임명하였다. 이때에 임금의 뜻이 와신상담 힘을 다하여 국가를 다스리니 많은 현인들이 조정에 몰려와서 일대 개혁이 일어났다. 공은 더 감격하여 더 좋은 계략과 정책을 날마다 주청하였다. 10여개의 중요한 정책이 올려져서 “백성들의 폐단을 고치고 언관의 길을 열어 기강을 바로잡고 공이 인재를 천거하여 등용함에 사사로움을 막고 탐관오리와 혹독한 관리를 응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니 상께서 그 말을 모두 받아들이셨다. 참판 김좌명이 그의 아버지 고 상국 김육의 장례를 참람하게 하거늘 공이 그의 죄를 살펴서 다시 장례를 지내게 할 것을 국왕에게 주청하니, 모든 관료들은 목을 움츠리고 두려워하며 더러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여 사사로운 일을 들어 공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공은 이미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엄교(嚴敎)로 불러도 부름에 응하지 않고 상소를 올려 대죄하였다. 임금께서 답하시되 “이번 일이 경솔하다함은 내가 성냄이 아니요 장래의 일들을 염려함이니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하며 공의 사직을 불허하였다. 다시 상소하니 비답에 이르기를 “오랫동안 억지로 행치 않으니 예의로 대접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제 우선 그대 말을 시행하겠으니 그대는 직분을 다해주기 바라노라” 하시니 대체로 인군이 어질고 신하가 강직했던 일은 지난 역사상 드문 일이다. 상께서 모든 궁실과 각 아문에서 절수(折受)한 산택(山澤)과 모든 불법비리를 혁파하고자 하여 특별히 강직하고 공명정대한 자를 뽑아서 모든 일을 관찰토록 하니 봉서의 진상만도 20여 가지나 되었다. 모두 가려내어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은 영남 우도를 맡아 성심을 다하여 관찰하여 임금의 뜻에 보답할 것을 기약하였다. 길에서 임금이 세상을 뜨셨다는 말을 듣고 밤낮없이 말을 달려 돌아와 국상을 돌보았다. 이조정랑, 교리를 역임하면서 부친의 상을 당하여 3년상 뒤에 옛 관직에 돌아왔다. 상께서 질환으로 오랫동안 경연을 못하시게 되니 공이 동료와 함께 세 번이나 차문(箚文)을 올려 경계하고, 또 아뢰기를 “옛일에 옥당(玉堂)의 비답은 예부터 하루 밤을 넘긴 일이 없었거늘 이제 여드레가 되어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니 이는 언관들의 간언을 듣기 싫어함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께서 답하시되 진실로 병 때문에 그러했거늘 이제 공들로부터 의외의 말을 접하고 보니 부끄럽고 두려워 용서받을 바 없도다. 공은 다시 글을 올려 대죄하였다. 이문성((李文成)이 선조에게 올린 말을 인용해서 이르기를 “임금이 공론을 거절하고 병으로 인하여 해이한 일들이 많으니 이는 임금이 병석에 계실 때는 곧 국가가 위급하므로 더욱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조금의 동요가 있어서는 아니됩니다.”고 하였다. 상께선 그러나 공에게 극진한 예우를 베푸셨다. 임인(壬寅)에 이랑직강(吏郞直講)을 거쳐 수찬직으로 옮겼다. 때마침 의주부윤 이시형(李時衡)이 오랑캐와 흔단을 불러일으켜 화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니, 공이 가만히 상소를 올려 구원하는 계책을 아뢰었다. 변방의 일이 편안해지자 곧 돌아와 이랑(吏郞)의 직책을 내어 놓고 여강으로 낙향하였다. 또 이랑, 헌납을 제수하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계묘년에 부교리로부터 이조의 일을 보면서 교서, 교리를 겸하하였다. 공은 전랑직을 여러 번 제수 받았으나 문득 사직하더니 이에 이르러 비로소 부임하였다. 그는 오로지 나라를 위해 착하고 악한 관리를 매우 잘 분별하였으며 점점 지위가 높아질 적마다 더욱 더 조심하였다. 부응교(副應敎) 및 서학교수(西學敎授)에 올라서는 사간(司諫)의 직책에서 물러나니 그때에 양사(兩司) 모두 궁가에서 시어장(柴漁場)을 하사받은 일로 오랫동안 쟁변하였으나 임금은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제궁의 부역마저 면제시키니 해당 조에서 불가함을 진언하였으나 무근함을 들어 힐책하시었다. 공이 전력으로 변쟁(辯爭)하고 또 면대하여 그 일과 다른 일을 논란하니 수천마디의 말이었다. 군왕의 잘못을 바로잡고 관리의 사특함을 규정하였으며 조금도 속이거나 꺼리는 일이 없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군왕과 논란을 펴도 상께서 괴로워하거나 싫어함이 없었으며 그의 말을 시행한 것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조정대신들도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집의에 임명하였다가 다시 교체하여 다시 제용감(濟用監)의 정(正)에 임명하였다. 갑진년에 부응교로서 왕명을 받들어 강도(江都)에 가서 군대의 실정을 살피고 돌아와 자세히 보고하니 모두 일에 합치되었다.

집의 겸 한학교수(漢學敎授)를 하였다. 이보다 앞서 북인(北人)들이 거짓 칙문으로 수찬 김만균(金萬鈞)의 조모가 난으로 인하여 죽으니 의리상 차마 영접치 못하고 상소를 올려서 진정하였는데 승지 서필원(徐必遠)이 조모의 원한 보다 부모의 원수 보다 가벼이 여겨 허락지 말라고 청하였다. 만균이 마침내 반열에 나가지 아니하고 조정에서 신문하게 하였다. 송 선생이 상소하여 예경에 5대에 걸쳐 원수를 갚았다는 말을 인용하여 천하의 대방(大防)이 5대를 제사지내야 된다고 하였다. 필원이 먼저 북쪽 변방을 안찰하고자 하여 나아가서 상소하여 반박하였으나 많은 어그러진 말이 있었다. 대신(臺臣) 이규령(李奎齡)과 조성보(趙聖補)가 필원을 탄핵하되 각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늘 상이 특명으로 두 사람을 모두 북읍(北邑)으로 축출하고 아울러 전관(銓官)도 파직하였다. 공이 강도로부터 돌아와서 개연 탄식하며 이르되, ‘의리가 멸하였구나!’ 하고 마침내 필원에 간사하고 고집스런 죄와 삼사(三司)의 연약한 실책을 논죄하고 다시 두 대신을 돌아오게 할 것을 주청하니 상께서 진노하시어 곧 그의 직책을 면직케 했다. 얼마 후 다시 교리에 임명하니 사양하고 부임치 않았다. 명을 받고 관서지방을 살피고 돌아와서 면대하여 조목조목 열거하여 변방을 굳건히 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방법을 진언하니 상께서 문득 그 말을 옳게 여기셨다. 도정(導正)을 맡기고 응교를 임명하였다. 을사년에 사인(舍人)에서 응교로 돌아 와서 전라감사로 차출되니 공이 감격하고 분발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기약하고 주야로 근면하여 명령을 엄중히 시행하고 교화를 펴며 이익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제거하니 그가 부임한 수개월 만에 직책을 바꾸어 첨추(僉樞)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판결사, 대사간승지 겸 승문부제조로 옮겼다. 정미년에 이조참의에 임명되고 또 비변사를 겸하였다. 그때에 허적이 사신으로 중국에 가서 나라를 욕되게 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의 공을 과장하였다. 간관 이숙(李䎘)이 양사를 충동하여 그를 논죄하니 상이 크게 노하여 일시에 일곱 간관들을 귀양 보냈다. 공이 마침 이정(離亭)에 이르러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조하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니 좌객이 놀라는 이 많아 모두 흩어져 자리를 떠났으나 공이 홀로 자리를 정하고 앉았다가 해가 다 되어서야 돌아갔다. 다음날 정전에 이르러 주청하되 “모든 신하들이 비록 죄를 졌으나 임금의 명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는데, 법으로 대체인물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하니 상께서 엄한 비답을 내렸다. 그 후 수일을 휴가를 얻어 정사에 불참하니 상이 교만함을 책하고 또 파직추고(罷職推考)를 명한지 월여에 특별히 승지를 제수하고, 다시 부제학, 형조참의, 대사간으로 전직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얼마의 세월이 흘러 승지를 명하니 김만기와 함께 입시하여 오래도록 강연을 폐하고 이야기하니 그 말들이 모두 합리적이고 올바른 경계였다.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앞에 나아가 말하되 “이 두 신하는 자신과 의견이 같은 자를 나아가게 하고 다른 자를 배척하여 자신의 호오(好惡)에 따르니 만일 그들로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면 비록 10일에 하루를 강론한다 하여도 반드시 국가에 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공이 이르되 좌명과 같은 말은 곧 권신의 말이니 물러가 복죄함이 옳다 하고 나아가 글을 올려 청죄하고 벼슬을 사직하고 광주고을로 내려갔다.

상이 명하여 올라오라 한 것이 다섯 번이나 되었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무신년에 충청감사가 되니 호서는 호남과 가까워서 백성들이 이미 공의 선정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어서 명령이 잘 시행되고 금법이 그쳐지며 힘든 일이 없이 정치가 성공하였다. 겨울에 본도의 균전사(均田使)까지 겸직하였는데 지방 곳곳에 다니면서 비옥하고 척박한 것을 조사하고 경계를 바르게 하여 부역을 공평케 하였다. 일을 채 마치지 못하고 다른 직책으로 옮기니 식자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대사성에서 평안감사로 발탁되었다. 공은 청아하고 숭고한 유풍으로 서쪽 지역을 더욱 더 특별하게 여겨 학사들에게 학업을 가르치고 문묘의 위를 잡아 변두(籩豆-제기)와 제복을 한결같이 옛 법에 맞게 하였다. 특별히 관례와 혼례의 복식을 갖추게 하고 성현의 서적을 여러 군읍에 널리 반포하여 학문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정렬(貞烈)을 표창하고 무용(武勇)을 장려하여 오락을 적게 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했다. 빈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며 또 방편으로 성지를 수축하고 무기를 수리하였다. 동쪽을 정벌하다 전사한 무장들의 사당을 진설하고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사당도 지었다. 모든 관사가 무너지고 퇴락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쳤으니 백성들은 하나도 고달픔이 없었다. 오랑캐 사신들이 와서 늘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공은 통역관을 엄숙히 단속하고 또 몰래 내통한 두 사람을 매로 때려죽이니 역로가 엄숙하고 오랑캐들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신해년에 임기가 완료되어 명을 받아 곧 진휼하는 일을 담당하였다가 얼마 후 다시 형조판서에 임명되니 대신들이 육경을 제수하는 일에 대하여 논란이 구구하였다. 상께서 이르시기를, “만일 그렇다면 민 아무개는 새로운 자격으로 그렇게 한 것이니 옛날 한 나라에서도 질(秩) 을 높여준 사실이 있다.”고 하시었다. 다음해 여름 직책을 바꾸어 지추(知樞)에 임명하니 그가 다스린 고장의 창고가 넘치고 행로가 숙연하였다. 관서지방 백성들은 비석에 새겨두고 그를 추모하기도 하였으며 또 사당을 세우고 제자를 지내기도 하였다. 형조판서와 대사헌, 우참찬 겸 빈객, 총관, 금부(禁府)를 주시고 판윤(判尹)자리로 옮겼다. 대헌(大憲)에 환직하게 하고 또 경연, 춘추도 겸직케 하였다. 수개월 사이에 다시 추관(秋官, 형조)의 장이 되니 소송을 판결하는 것이 신과 같아 감옥이 거의 비게 되었다. 계사에 호조판서와 총융사를 제수하니 때마침 영릉을 이장하게 되었고, 다음해에 인선대비(仁宣大妃, 효종비)가 승하하니 연이어 공은 산릉, 국장 양 도감이 되어 일을 하였는데, 그 공로로 정헌(正憲) 숭정(崇政)의 품급을 더해주었다. 처음에 효종께서 승하하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을 기년(朞年,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론이 결정되자 허목(許穆)은 상소를 하여 3년 복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국왕이 명하여 대신들과 유신들에게 자문을 요구했다. 두 송 선생이 예경의 소(疏) 네 가지를 인용하여 논박하고 또 국조의 옛 일을 고찰하여 보았으나 모두가 기년복이었다. 이에 허목의 설이 마침내 행하여지지 못하자 간당들이 이로 구실로 삼아 임금을 낮추고 대통을 문란시킨 것으로 깎아 내렸다. 인선대비의 상을 당하여 자의대비의 복제는 여러 자부(子婦)의 용례대로 대공(大功, 9개월)으로 해야 한다고 하자 영남사람 도신징(都愼徵)이 글을 올려 복제의 강등이 부당함을 말하였다. 상이 대신과 삼사로 하여금 함께 모여 의론토록 하니 모두를 말하기를 “이미 복제를 결정했으니 옛 대로 하는 것이 옳다.” 하거늘 시왕제(時王制)에 대전 중자부 대공조에는 승중(承重, 제사를 담당하는 적자)이 없을 경우에는 기년복을 입는다는 구절이 있었다. 상께서 또 명하여 예경을 고찰하게 하였는데 이에 네 가지 종류의 설을 들어 해석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께서 크게 노하여 기년복을 하명하고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을 중도(中道)에 귀양 보내고 선황의 부택(附宅)을 망각했다는 죄목을 들여 논죄하였다. 그러자 모든 대신들은 성문밖에 나가서 왕명을 기다리고 영의정 정지화(鄭知和)는 차문을 올려 임금의 명을 기다린다고 하니 상이 비답 내려 말하기를 “처분이 이미 결정되었거늘 오히려 명을 기다린다 함은 임금을 섬기는 의리가 아니다.” 라고 하시었다. 공이 이에 상소하여 말하되 “신이 예경의 잔주의 뜻을 잘못 논하고 또 붓을 잡았으니 죄는 여러 대신들보다 크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국법에 따라 죄를 주옵소서.” 라고 재차 글을 올려 거듭 간청하였으나 상이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마침 그때 오랑캐 사신을 보내오니 공을 원접사로 보냈는데, 복명하기 전에 상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금상께서 유충하신 나이로 왕위에 오르시니 관세건(郭世楗), 조함(趙)의 무리가 기회를 틈타서 투서하여 예론에 관련된 모든 신하를 얽어 그 흉측함을 말로 형언키 어렵거늘 공이 재빨리 여섯 번 상소를 올려 마침내 탁지(度支)의 임무를 사직하였다. 다시 참찬에 임명하고 진휼당상으로 차출하였는데 산릉의 역사가 끝나고 강상에 나가니 언간의 의론이 마침내 일어나서 우재(尤齋) 선생이 가장 먼저 삭탈되었고, 또 동춘(同春) 선생의 관작을 박탈할 것과 의례에 참석했던 모든 신하들의 직책을 파직시킬 것을 주청하였으나 상께서 듣지 않으셨다. 을묘년 정월에 비로소 논란이 끝났다. 공이 소를 올려 꾸짖어 줄 것을 주청하고 총융의 밀부를 헌납하였으나 상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공이 벌써 한양근교를 떠난 뒤라고 정원에서 보고하였다. 하명이 있어 추문할 때에 의정공도 역시 돈장(敦匠)의 명을 받았는데 일이 끝나자 제일 먼저 양주의 평구로 내려갔다. 이에 이르러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나 충주에 이르러 살았는데 필마로 왕래하면서 술을 나누고 강론을 하면서 즐거워하였다. 향리 자제들은 그들을 따라 학문을 배우려는 자들이 파다하였다. 공은 일찍이 도감의 공로로 숭록의 직급을 가하였던 터라 그는 도내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모든 직급을 해직시키고 새로 명하신 벼슬도 거두어 줄 것을 주청하였다. 상이 다만 총용상의 직책만 교체시켰다. 우재(尤齋)가 북으로 귀양을 감에 이르러 적신의 무리가 공의 죄를 말하고 공도 또한 여러 차례 상소하였으나 상은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루는 경연을 하는 가운데 교지를 내려 말하기를 “민모는 주사(籌司)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으니 외지에 오래있는 것이 불가하다.” 하고 유지를 내려 급히 불렀다. 공이 상소하기를 “신이 어릴 적에 송시열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는데 그 학문의 순수함과 실제 행함이 독실하고 군을 사랑하는 충정과 세상을 바로잡는 대의가 밝았으면서도 그가 권리를 탐하거나 나라를 그르치려함은 본 일이 없었는데 그것이 마치 그가 요즘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경의 깊은 뜻에 이르러서는 신이 비록 그 한 부분을 보지 못하여 헛되이 옛 주소자의 네 가지 설만을 고집하였으며 빈청에서 회의하던 날을 당해서 감히 스스로 좁은 소견을 감추지 못하고 마침내 불측의 지경에 빠졌으니 신의 죄를 돌아보면 어찌 시열보다 낮으리이까. 시열이 이미 죄인의 우두머리로서 변방에 귀양을 가 있거늘 오로지 신만 죄를 면할 수는 없으니 오늘날 논란하는 자들은 심지어 안석(安石), 혜경(惠卿)을 비유하니 이런 큰 욕을 당해서도 어찌 감히 맑은 조정에 설 수 있으리까.” 하니 상께서 따뜻한 비답을 내리고 계속하여 특별히 교(敎)를 내렸다. 공이 의정공과 함께 조정을 물러나 향리에 있으면서 상경할 뜻이 없으니 이에 윤휴(尹鐫)가 연석에서 그를 탄핵하고 공도 삭탈관직하고 논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예법을 어긴 자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망령된 자 유필명이 이르되 “장차 우재(尤齋)를 위하여 억울함을 송사하리라” 하고 공을 배알하거늘 공이 금령으로서 전력을 다하여 말렸으나 필명이 서울로 달아나서 투서를 하니 휴가 그를 사주한 자를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필명이 황탄하여 거짓으로 공이 자기의 상소를 보았다고 했으나 공은 사실 그런 적이 없었다. 때마침 휴 때문에 도망한 자가 있었으나 잡아 치죄하지 못하였다. 공은 오히려 교외 옥중에서 대죄하여 마침내 휴에게로 돌아왔고 또 휴가 의정공 및 공과 함께 같은 죄목으로 관직을 빼앗고 쫓아버릴 것을 청하였다. 그해 겨울에 상께서 특별히 교를 내려 말하기를 민모 등이 재주와 국량이 무반의 중임을 맡길만하다 하였다. 다음날 군소의 무리들이 번갈아 배알하고 전력으로 쟁론하니 상께서 부득이 그 말을 들어주었다. 정사년 정월에 그들을 석방하고 궁문 밖으로 쫓아내라 명하니 소인배들이 또 다시 쟁론을 벌여 석달만에 잠잠해졌다. 6월에 양사가 함께 청하여 나라의 예를 바로잡아 종통의 뜻을 밝히는 것으로서 태묘에 고하라고 청하였으니 대개 국구 김만기가 빈청의례에 함께 참여하였으므로 이를 빙자하여 그를 제거해서 중궁을 동요코자 함이었다.

상이 그 정상을 깨닫고 엄준한 교칙으로 비답을 내려 물리치고 다시 교칙을 내리시되, “듣건대 예를 논하는 대신들이 지금은 금오(金吾)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가라”고 명하니 이에 벌 떼처럼 일어났던 논란이 수그러들었다. 공이 대간들의 주청으로 밀지를 얻어 돌아왔다. 무오년 봄에 죄에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와 직책을 돌려받고 뒤에 다시 명을 받아 문득 간당이라는 명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기미년 여름에 가뭄이 극심하여 의정공과 더불어 혐의를 입어 흥해로 귀양을 갔는데 그곳에 이르러 문밖을 나가지 않고 종일 책만 보며 소일 하였다. 10월 초 하룻날 크게 뇌성이 일더니 이틀 후에 또 뇌성이 일거늘 상이 크게 놀라 귀양을 간 모든 신하들을 석방하니 조정에서 서로 다투던 무리들이 6개월 여 만에 조용해졌다. 이에 공도 의성공과 함께 충주로 돌아오니 때는 경신년 4월이다. 남(枏)과 견(堅, 허적의 아들)이 역모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흉당을 제거하여 법대로 처결하니 온 조정이 밝고 화목해졌다. 의정공은 정승으로 환직하고 공도 공조판서 겸 지경연(知經筵)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탁지(度支)로 옮기고 또 선혜당상에 임용되었는데 여러 차례 상소하여 사직을 요청하였으나 그 때마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죄목이 모두 사하여진 뒤에 거듭 특은을 입었는데 공은 벼슬에서 물러나 귀향할 뜻을 고집하지 못하고 마침내 성중에 들어왔다. 승문제조와 도총관 판의금을 임명받았는데 마침 남과 견의 무리들을 추문하는 옥사가 다시 일어나니 공이 명을 받자와 그들의 진상을 조사하여 역모의 형상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 중 누명을 쓴 사람도 억울함에서 풀려났다. 그때에 장황한 일이 일어나 측근 신하에게 문의하시거늘 공이 학문을 강론하고 현인을 부르며 경비를 절약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를 주청하고 또 세금이 무거우면 재물이 고갈되는 것은 군사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일어나는 것이니 변통해야 한다고 진언하니 상이 그 말을 가상히 여겨 가납하시었다. 10월에 인경왕후가 승하하니 국장도감 제조에 차용되었다. 공이 전후로 탁지의 임무를 맡았을 적에 산릉을 치룬 것이 네 번이나 되는데 지방 백성들의 힘을 빌고 경비 또한 고갈됨이 없었다. 얼마 후에 병조판서를 이직하니 과거급제 후로부터 무변(武辯)이 수풀처럼 많았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헛되이 늙어 감에 그 원망을 조정에 돌렸다. 공이 병조가 된 후로 공도를 크게 넓히고 특별히 무예를 시험하는 법을 세워서 재주 있는 사람을 모두 선발하여 등용하니 재주 있는 사람들은 감히 원망하지 못하였다. 신유년 정월에 도감으로서 공로가 있다하여 보국(輔國)이란 품계를 주었다. 3월에 인현왕후가 곤전으로 책봉됨에 공을 영돈령부사(領敦寧府使)에 봉하고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의 칭호를 내렸다. 상이 인하여 교지를 내려 이르되, “대신들이 이르기를 변란이 겨우 잠잠해졌으나 인심이 정해지지 않고 국가도 의지할 바가 없어 괴롭기 그지없다. 이제 병판으로 하여금 한직에 물러나게 함은 실로 재주 있는 사람을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노라, 그러므로 심청천(沈靑川)과 한서평(韓西平)의 고사에 따라 병조판서를 교체하지 않고 그냥 겸직토록 하노라” 하니 대신들이 고전을 인용하여 불가함을 고집하고 이르되, “만일 비국(備局)과 선혜(宣惠)의 책임을 맡게 하고 그와 더불어 세금 군제에 대하여 의논을 하도록 한다면 아주 버리는 것보다 나을 것이니 그렇게 하시옵소서.” 상이 여러 번 하교 하여 뜻을 말하였으나 대신들이 더욱 지난번의 주장을 고집하고 유신과 간관들도 역시 논쟁하니 상이 육례(六禮)를 갖추어 멀리하지 아니하고 공도 오히려 새로이 임명하는 벼슬에 임하지 아니하였다. 공이 한직으로 밀려나서 연달아 상소를 하여 모든 관직을 사임케 해달라고 주청하였으나 그때마다 교지를 내려 소명하였다. 그래도 모두 그 직책에 나가지 않고 또 면대하여 거듭 사의를 표명 하였으나 상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옥당에서 비국과 경연만큼은 견직시켜서는 안된다고 상소하니 공은 더욱 불안하였다. 얼마 후 상신(相臣)들의 말로서 진청(賑廳)을 여러 번 사임하고 취임하지 아니하니 승문, 경연의 책임을 바꿀 것을 허락하고 그로 하여금 진사(賑事)를 전달케 하였다. 또 패(牌)로서 공을 부르니 공이 궐문에 나아가 상소를 올려 진술하고 물러갔다. 처음 부윤공(府尹公), 정랑 휘 여준(汝浚)의 지자(支子)가 고령공(庫令公)의 양자로 갔다. 공이 국구가 되어 3대에 걸쳐 봉작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과거에 응하여 성은이 있기를 청하고 본친(本親)에게 옮겨져 마침내 정랑을 증직하시고 공은 우참찬이 되었다.

임술년에 새로 금위영(禁衛營)을 만들어 공을 거기에 임명하니 상소를 올린 것이 두 차례였고 세 번씩이나 주상의 앞에 나아가 비국까지 사직코자 간절히 주청하니 상이 이에 비국의 일만을 면직시켰다. 대동법을 실시하여 공물(貢物)의 폐단을 고치려 하였는데 간특하고 외람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국가의 비용이 날마다 줄어졌다. 경신년에 처음 공이 제정 건의하던 대로 개혁하였다. 겨울에 우재(尤齋)가 상소하여 이르되 “민모가 일찍이 탁지에 있으면서 공법(貢法)을 고쳐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지 아니하고도 산릉의 큰 역사를 무사히 마쳤으니 만일 아무개의 성심과 충성이 아니었으면 어느 누가 능히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실로 정자가 이르신바 조그만 변이 있으면 조금의 이익이 있고 큰 변화가 있으면 큰 이익이 있다고 한 말과 같습니다.” 하였다. 이에 이단하(李端夏)가 재삼 자세히 살펴서 증감을 융통할 것을 주장하니 공이 수석으로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 시전에 유식(游食)하는 무리들이 떼 지어 일어나 비방하고 사대부들도 역시 그의 잘못을 논하는 자 많았다. 그때에 형조관리가 뇌물을 받고 법을 어겨서 공이 여러 사(司)가 시장에서 사들인 일 등을 추구하여 치죄하고 새로 금하는 조목을 만들었더니 정원에서 제일 먼저 범하였다. 공이 그 일을 들추어 논죄를 주청하니 저언 박태유(朴泰維)가 상소하여 공을 비방하되 “그는 행실이 방자하여 국왕의 은총을 믿고 함부로 한다.”고 하니 공이 상소하여 죄를 청하니 상께서 위로의 교지로 위로하였다. 공이 세 번씩이나 상소하니 비로소 허락하고 진청(賑廳)의 일을 면직시켰다. 또 강력하게 금영(禁營)과 혜국(惠局)의 일을 사임할 것을 주장하니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계해년 겨울에 상께서 마마를 앓으셨는데 공이 궁중에서 숙직을 하였다. 병이 다 나아 회복되자 지난날 약시중을 들던 여러 신들과 함께 갑자기 호위대장(扈衛大將)을 겸하도록 하니 공을 위하여 새로 만든 관직이다. 또 총융을 겸하였는데 병인년 가을에 지진이 일어나니 교리 이징명(李徵明)이 상소하여 “옛 부터 이런 변란이 있는 것은 외척이 벼슬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였다. 상이 크게 노하여 징명을 불러 추문하니 사실이 아니었다. 특명으로 파직시켰는데 공은 문을 잠그고 밖에 나오지 않은지 월여가 지나서 상소하여 청죄하니 상께서 위로의 대답을 내리셨다. 공이 본래 풍담으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정묘년 여름에 감기를 앓으니 상이 태의에게 명하여 항상 돌보도록 하였으나 마침내 6월 29일에 안국방(安國坊) 사제(賜第)에서 죽으니 향년이 58세였다. 부음이 알려지자 그를 위하여 상중엔 소찬을 진상할 것과 시장을 철폐토록 명하시었다. 공경대부로서 이서, 군교에 이르기까지 조문하고 슬퍼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우재가 경의 지위에 있으면서 위(位)를 설치하고 통곡하였으며 문인들이 상복을 입은 자만도 20여 사람이었다. 장례에 따르는 모든 준비를 사도가 갖추도록 하고 내부에 담당하며 여러 궁전에서 각각 내관을 보내어 감호하도록 하였다. 3년 동안 녹을 거두지 아니하고 부위금을 주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죽은 지 석 달 만에 정유에 여주관청 동편 섬락리(蟾樂里) 동남향에 장사를 치르니 원근에서 모여들은 사람이 수백 명이 되었다. 공은 세 번이나 장가를 들었는데 해풍부부인(海豐府夫人) 이씨는 이조판서 경회(景會)의 딸이니 정숙하여 여자다운 행실이 있었고 은성부인(恩城夫人) 송씨는 등춘 선생 준길(浚吉)의 딸이니 부인의 도가 넘쳐흘러 종친에서도 그 어짐을 칭찬하였으며 풍창부부인(豐昌府夫人) 조씨는 진사 귀중(貴中)의 딸이다. 그 후에 상이 녕릉(寧陵)에 참배하러 갔다가 특별히 근신을 보내어 공의 묘소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공이 죽은 후 3년 째 되던 해에 국가에 일어나 인현왕후가 사제로 축출되니 공과 세 부인의 직급이 모두 삭탈되고 의정공도 파직되어 가난한 가운데 죽었다. 그후 6년 갑술 4월에 상이 잘못을 뉘우치고 왕비전하가 다시 곤위(坤位)에 복위하니 공과 세 부인의 작호를 다시 돌려받고 특별히 승지를 보내어 묘소에 제사를 올리게 하고 또 절혜의 전태상(典太常)을 명하여 문정(文貞)의 시호를 내렸다. 어필로 친히 무덤의 표면에 글을 쓰시고 갑신년 여름에 특별히 영의정에 추증하였다. 공이 시종 슬픔과 영화가 이에 이르러 더욱 더 높이 평가되었다. 송부인은 아들 둘에 딸 셋을 낳았으니 아들 진후(鎭厚)는 문과에 급제하여 참찬이 되었고 진원(鎭遠)은 문과 중시에 합격하여 유수(留守)를 지냈다. 딸은 진사 이만창(李晩昌)과 별검(別檢) 신석화(申錫華)의 아내가 되었으며 인현왕후는 둘째 따님이다.

조부인은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으니 아들은 진영이고 딸은 진사 이장휘(李長輝)와 사인 홍우조(洪禹肇)에게 각각 출가했다. 측실에서 아들 둘과 딸 둘을 낳으니 아들은 진창, 진오이고 딸은 이만, 유현에게 출가했다. 참찬의 부제학 이단상(李端相)의 딸을 아내로 맞아 딸 하나를 낳으니 조규빈(趙奎彬)에게 출가했고 다시 현감 이덕로(李德老)의 딸을 맞이하여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으니 아들은 인수(翼洙), 우수(遇洙)이고 딸은 김광택(金光澤) 게 출가했다. 유수는 좌의정 윤지선의 딸을 맞아 아들 넷 딸 하나를 낳으니 아들 창수, 향수, 통수이고 하나는 나이가 어리면 딸은 이주진(李周鎭)에게 출가했다. 진영(鎭永)은 현령 이명승(李明升)의 딸을 맞아 아들 하나를 낳았고 큰사위도 아들 하나를 낳았다. 사서공의 일을 기록해 보면 공의 기상과 모습이 장엄하고 풍채가 뛰어나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면 누구든지 군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젊었을 적에 가정교육을 엄격히 받았고 또 일찍이 스승과 친구 사이에 교육을 받기도 했다. 그 때문에 그의 행실이 더욱 숭고하였으며 왕과 부모를 섬겼으니 부모는 항상 안색을 기쁘게 가졌으며 어버이 항상 평안하시였다. 관찰공의 병이 위독하여지자 두 형들이 손가락을 끊어 피를 먹이기도 하였다. 전후로 병석에 있을 적에 형제의 우정이 깊고 깊었다. 우재가 이르되 그들이 상을 당해서 거상함이 훌륭하여 세상에 흔히 보지 못할 만치 잘하였고 이미 귀한 몸이 되어서는 백중(伯仲)으로 더불어 함께 살다가 식솔이 늘어나 함께 살 수 없게 되어서야 서로 분가하여 살았으나 날마다 서로 모였으며 만나면 서로 만주앉아 대소사를 자문하여 처리하였다. 백씨의 상이 너무도 애통하여 곁에서 보는 사람들도 슬퍼하였으며 마치 자식이 아버지의 상을 당한 것과 같다고 하였고, 중씨가 병환이 들었을 적에는 약을 항상 먼저 맛보고 진상하였으며 어버이를 간호하듯 하였고 큰 누이도 역시 그러하였다. 과부가 된 누이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그 정분을 다하여 위로하고 감고(甘苦)를 함께 하였다. 모든 은혜는 종족에게 베풀고 가난한 집안은 돌봐주기 등 범문정(范文正)의 기풍이 있었다. 평소에도 행실이 예의에 어긋남이 없어 일찍이 정이 넘치는 듯이 보였다. 항간에서 자신이 소문이 있음을 보면 변색을 하고 청아하게 앉아서 종일 지내니 그 모습 한유하고 숭고하게 보였다. 여러 아들을 가르침에 매우 법도가 있었다. 조석으로 여럿이 예를 올리는 자리에서 엄숙했고 일찍이 경계하여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항상 소심하고 구차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 관혼은 반드시 반복하여 살펴보았다. 바른 행실에 전력하고 제사를 지낼 적에는 몸을 깨끗이 재계하여 정성을 극진히 하였으니 모두가 훌륭한 선비 집안이 법도에 벗어남이 없었다. 일찍이 동춘의 문하에 들어가 장인과 사위가 서제가 되어 마음을 가다듬고 후사에 전심을 다하니 세상 삶들이 주문(朱門)의 면재(勉齋)에 비유하였다. 그와 더불어 벗하는 이들은 당세에 준걸들로 신의로 맺어져 있어 죽음에 이르러도 그 뜻을 굽힘이 없었다. 포의로 지낼 적에 교분이 두터웠는데 죽음에 이르러 그 외로움을 보고 자식같이 여겨 딸을 시집보내려 하여 딸에게 유언하되, “비록 집에서 양육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 그 위로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랴. 잘 보필하여 장려시키면 후일에 크게 성공할 사람이다.” 라고 타일렀다. 한 가지 능함을 보고 오히려 자신은 미치지 못하듯이 하였으며 사정(邪正)을 분간하는데 엄격하였다. 처음에는 휴(鐫)와 더불어 서로 사이가 좋았는데 그의 부당한 처사를 보고 즉시 결별하니 사람들이 더러는 너무 성급한 처사가 아닌가하고 의아해하였으나 그 후 과연 그것이 옳은 처사임을 알게 되었다. 공은 늙음에 더욱 더 신실하고 벼슬에 올라서는 몸만을 시골 빈한한 선비같이 처신하였으며 궁중과 인연을 맺은 뒤로도 변함이 없어 득실에 항상 불안함이 없었다. 세상에 아첨하는 무리를 볼 적마다 자신이 더러워지는 듯이 생각하고 화복의 지경에서 한결같이 하늘에 맡기니 비록 괴로운 일들이 여러 번 있어도 처신이 모두 안일하였으며 전심전력으로 국가를 돌보았다. 항상 국궁진췌 몸을 낮추고 내외직을 두루 천직하였으며 공적을 쌓았고 공명정대하였고 매사에 활연, 통달하여 반영된 것이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공적을 펴지 않은 곳이 없다. 공이 일찍이 이르되, “나의 총명이 남만 못하니 오직 일에 임하여 감히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실수가 없었으니 이것으로 공의 일생동안 마음먹은 바를 알고도 남는다. 대개 공이 대각에 있을 적엔 옛날 사람이 남긴 정직한 기풍이 있었고 강정(講筵)에 오르면 참다운 학사라는 칭찬이 있었다. 내외로 출입함에 군민들이 그를 부모와 같이 추모하였다. 항상 외모가 단정하고 정직하여 사람들의 추앙이 마치 휘장처럼 둘러있다. 곤궁에 처해도 평생에 한 번도 마음을 변하지 않으셨고 현달하여서는 더욱 더 겸손하였다. 도리에 맞게 처신하여 마침내 죽음에 이르도록 이름을 완전토록 하였다. 비록 시대가 험난하여 그가 지닌 포부를 다 답ㄴ영할 수 없었으나 그의 계략과 지혜는 후세에서도 존중하였다. 공이 선비를 몹시 사랑하였고 항상 어리석은 내가 훌륭한 선비의 덕을 입어 은혜를 입었다고 하였다. 정미년에 배 한척이 탐라에 표류하여 착류하였는데 그 일행이 90여명이나 되고 모두 중국 옷차림에 중국말을 하였다. 스스로 말하기를 “동남해상에 황통이 있으니 내 그 사람들을 보호하리라!” 한데 조정에서 의논하여 장차 그들을 압송하여 북좌(北座, 오랑캐 조정)에 보내려 하거늘 공이 통분하여 눈물을 흘리며 전력으로 주상 앞에서 투쟁하고 물러와서 또 다시 대신들께 말하되 “제공들은 후환을 두려워함이냐, 혹시라도 다시 제주에 나타난다면 죽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였으나 대신들이 끝내 듣지 아니하였다. 그 때 공이 성남으로 나를 찾아와 낱낱이 그 일을 말하고 개탄하며 소리조차 내지 못하였으니 슬프도다! 병·정의 호란이 있은 후로 사대부들이 견문만 탐내고 작위에 빠져서 의리가 땅에 떨어졌건만 유독 공만은 경주(京周)를 생각하여 외로이 분투하였으니 그 뜻은 감히 장렬하다 하리라. 그의 행실은 조금이나마 세상의 교화에 보탬이 되리로다. 그러므로 내 이제 공의 묘서에 그 업적 길이 새겨 전하려 하노니 내 붓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노라.

비명에 이르기를 효종이 처음 등극하시어 인재를 구하는 일이 융성하였다. 오직 민공도 아름다운 모임에 응하시었다. 홀을 차고 띠를 매고 일찍이 옥정(玉庭)에 오르셨네. 성스런 말로 직언을 하시었고 거실에서도 흥분을 감추시었네. 상께서도 감복하시어 말씀하시되 네 말은 정말 모두 옳도다. 나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성상을 극진히 보필하셨네. 주야를 가리지 않으시고 주상의 교화를 도우셨다. 중도엔 일이 잘못되었고 성사(聖嗣)를 당해서는 더더욱 책임 중하였네. 변방에 나가 적을 방어하셨고 들어와서는 군왕에게 실정을 거짓 없이 보고하셨네. 백성들도 부모처럼 생각하시고 군왕께선 훌륭한 보필이라 칭찬하셨네. 중간에 국가에 국상을 당하여 예로인한 송사에 화가 생겼네. 간신배들 지위에 오르니 인재들은 모두 삭탈관직 면할 길 없네. 남쪽변방 귀양살이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일세. 주상이 다시 뉘우치고 깨달아 조정에 다시 불러 등용하셨네. 많은 무관 뽑아서 나라에 중추로 키우시고 왕비 또한 곤전에 오르시니 왕께서도 우리 장인이라 칭송하셨네. 그의 업적 많고 많아 무두 알기 어렵다. 공은 3조에 드높았고 한결같은 그 절개 위대하시다. 크고 높은 주공 같은 열의가 있으셔서 의로움 보시고 생명을 돌보지 않으셨네. 그 뜻이 높고 높아 천 억년 길이 표창할 만 하여라.

숭정기원 80년 정해(숙종 33, 1707) 4월 일에 세움

文貞公閔維重神道碑銘

朝鮮國輔崇祿大夫領敦寧府事兼 知經筵事五衛都摠府都摠管驪陽府院君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諡文貞閔公神道碑銘幷序

嘉善大夫原任吏曹叅判兼成均館祭酒 世子贊善 權尙夏 撰

男 崇政大夫原任行議政府右叅贊 鎭厚 書

男 嘉善大夫江華府留守兼鎭撫使 鎭遠 篆

惟我 孝宗大王圖恢大業收攪英俊有拔茅彙征之盛時則有若學士閔公以淸名直節爲當世第一流遞歷事三朝德業茂著位至大司馬朝暮將入相我 仁顯聖母正位坤極公以 國舅局於故典竟阻登庸經濟大手縮而未展朝野莫不嗟恨公諱維重字持叔其先起黃驪自奉御稱道五六世大顯於麗入我朝有曰審言當 端宗時國家危疑以開城副留守退遯不出子况源以遺逸權執義歷二世而至左贊成齊仁以文章鳴世號立巖乙巳禍作獨言安名世史筆不可改奸黨目以護逆放謫而終是生文川郡守贈左叅贊思容於公爲高祖也曾祖諱汝健長興庫令贈吏曹判書祖諱機慶州府尹考諱光勳江原道觀察使兩世俱 贈領議政妣 贈貞敬夫人延安李氏府院君光庭之女有三丈夫子長大司憲蓍重次左議政鼎重其季公也府尹公與觀察公俱以質行醇德見稱於世至公兄弟藯然爲士林頌袖公以宗禎庚午十月乙卯降自幼穎秀異凡兒丙子之難合家傖荒兩日董到富平時 大駕將幸江都觀察公己奉 廟社主先入從者咸曰此去江都至近且天塹足恃必可往公曰吾聞人君所至寇必隨之往之不便時公甫七歲李夫人大奇之曰此天誘之也遂往嶺南卒能全保稍長自奮勵爲學出遊庠序曹遇莫班十九擧進士卄一闡大科自槐院入翰苑爲撿閱揀取新進惟其人歷待敎奉敎兼說書癸巳陞典籍遷監察禮兵二曹左郞丁李夫人憂服闕除正言司書上疏辭職乞數秊暇讀書 上嘉其志除命久寢丙申夏乃拜兵郞持平司書會灾沴稠洊囊封累千言極論 闕失幷並及 大內土木之非時主弟營費之大濫又移正言復申前言仍以不得其言乞解 上皆優批開諭先是 朝廷發千斛米令市民待秋輸錢已而錢不行徵還本色公曰是罔民也爭之强事下廟堂奏襲褫糊則公又斥大臣曰畢竟怨歸於國而己不與焉大臣如此百寮何責於是大臣皆引入 上亦屢下嚴敎公不敢安辭褫後除兵郞正言皆不就丁酉拜持平時有惡少拔劒相鬨掌令吳公斗寅遞捕之急一日公與吳公退朝見執鞚者嘔血倒地諦問之乃公子家奴在逮中者逞憾於吳公而誤中也二公卽坐府捕治竟死 上入公子說怒甚命並補北官公通判鏡城鏡地遠 王化弗及公至首以孝弟之道爲文而告之擇鄕子弟可敎者敎之賤人有夫死不嫁者廩之有罪者敎而不改而後刑之無何一境大治明年 特授禮曹正郞髫白擁車泣辭樹七碑以頌德以兵郞帶三字銜已而入玉堂爲副修撰再上箚陳戒 上優奬尋自居下考敍拜獻納不就己亥以副校移理獻納者再又兼司書中學敎授時 上志在薪膽勵精爲治群賢造朝一世改觀公益自激昻思贊大猷啓箚無虛日日或十餘事大要以革民弊恢言路立紀綱公選氣杜私逕懲貪酷爲急 上悉嘉納參判金佐明葬其父故相國堉僭用隧道公啓請勘罪改葬之僚席縮頸酷執體例微事斥公公旣自列又以嚴敎不赴 召上疏待罪 答曰此擧難免率尒余言匪怒伊敎且存遠慮平心察之然所言則公不可遞也再疏申辭 批曰久强不褫非禮待之道今姑允從然猶命勿遞其兼帶盖 主聖臣直前史所罕也 上欲罷諸宮家各衙門折受山澤及諸干不法事別擇禁從之公明正直者廉察諸道封書卄餘條悉出 睿指公得嶺南右道竭心咨訪期酬聖志道聞 仙馭賓天幷夜奔還致命于 恤宗歷吏曹正郞校理遭外艱制終還舊踐 上以疾久停講筵公與同寮三上箚陳戒且曰故事玉堂之 批未嘗經宿今八日而無指揮莫是厭聞而然耶 上答曰誠因疾病受情外說愧懼无所容公上章待罪人引李文成告 宣廟語曰人君拒公論多以病爲解是人君有疾之時卽國家危亡之秋也益持正不撓 上亦爲之敬禮壬寅歷吏郞直講移脩撰時義州府尹李公時術生釁虜境禍機叵測公密疏陳救解之策仍及邊事便宜俄還吏郞罷歸驪江又除吏郞獻納皆不就癸卯由副校理還吏曹兼校書校理公於銓地累除輒辭至是始拜 命一心秉公臧否甚辨尤謹於消長之幾陞副應敎兼西學敎授移司諫時兩司以諸宮家柴漁場折受之幣久爭不從又命諸宮所屬並免力役該曹執不可則責以無據公爭之甚力又面對竭論旁及他刀至累千言指斥袞闕糾正官邪無少諱忌時書漏已晩而 上不示厭苦色多所聽納同曹亦嚴憚焉拜執義褫爲濟用正甲辰以副應敎承 命往江都檢視軍實歸奏詳明悉合事宜改執義兼漢學敎授先是北人頒僞勅修撰金萬均以其祖母死於難義不忍迎接上疏陳情承旨徐必遠謂與父母讎較輕請勿許萬均終不趨班至於延尉問尤齋宋先生上疏引禮經復讎儘五世之說以爲天下之防弗宜牿四必遠先已出按北藩馳章對辨語多悖謬臺臣李奎齡趙聖輔欲劾必遠僚議叅差 上特黜兩人于北邑又以揚抑不秤旨並罷銓官公歸自江都慨然曰義理晦矣遂論必遠僻拗之罪三司罷軟之失又請還兩臺補外 上震怒立遞之尋除校理辭遞承 命廉察關西歸對條陳固圉興學之方上輒可其奏歷司導正除應敎乙巳由舍人還應敎擢授全羅監司公感奮思効日夜孜孜令嚴而化行利興而害祛報政加任數月遞授僉樞移判決事大司諫承旨兼承文副提調丁未拜吏曺叅議又兼備局時許積奉使辱國乃反自功諫官李公䎘倡兩司論罪 上大怒一時竄七諫臣公方赴離亭有言禁人伺之者坐客多驚散而公獨凝坐及日而歸翌日臨政啓以諸臣雖被罪 傳旨未下法不當出其代 上嚴批特推後數日以式假不叅政 上責以偃蹇又命罷推居月餘 特授承旨移副提學刑曹叅議大司諫皆辭遞尋拜承旨與金公萬基入侍以久廢 講筵合辭規戒兵判金佐明進曰斯兩臣者進退通寒隨其好惡若令去其偏私雖十日一講必有益於國也公曰若如佐明之言是權臣也

當退伏刑辟旣出連上章請罪遞歸廣州田舍 除命五下皆不起戊申爲忠淸湖監司西近南民已習聞公治化令行禁止不勞而政成冬兼本道均田使驅馳原隰親辨饒瘠將以正經界均賦役事未竣而遽有它遷識者恨之由大司成擢授平安監司公雅尙儒化於西土尤加意焉課學子之業正之廟之位籩豆祭服一從古制別具冠昏服飾聖賢書籍遍布列郡以資學習表貞烈奬武勇省娛嬉祛其浮費資貧民嫁不失時又以方便脩繕城池及武脩增飾東征諸將之廟刱建乙支文德之祠凡諸館宇之移剝者無不一變而民弗知勞胡差之來例多恐嚇公嚴束譯鞮又杖殘潛通者二人一路振肅虜亦不敢怒辛亥秩滿命仍任完賑事未幾陞拜刑曹判書大臣難其代請擇於六卿 上曰若爾則閔某以新資仍之盖用漢增秩故事也翌秊夏褫授知樞比歸庫藏充溢而行李蕭然西民之石追思又建祠俎豆之授刑判大司憲右叅贊兼賓客摠管禁府遷判尹還大憲又兼經筵春秋改刑判數月之中再長秋官聽斷如神囹圄幾空癸丑拜戶曺判書摠戌使時移奉寧陵明年 仁宣大妃昇遐公連管 山陵國葬兩都監以勞加正憲崇政階初 孝廟禮陟 慈懿大妃之服以期年議定許穆疏論當服三年 命詢大臣儒臣二宋先生引禮疏四種說論辨且考 國朝故事亦皆服期於是穆說遂不行奸黨因此媒禍至目以貶 君亂統及 仁宣之喪 慈懿服制用衆子婦大功嶺人道愼徵投疏謂不當降殺 上令大臣六卿三司雜議之僉曰已衣服制本用 時王制而大典衆子婦大功條無乘重則服期之父 上又命叅考禮經乃氣四種說解釋以對 天怒大震命改爲期年謫領相金公壽興于中道以忘 先王附宅論爲罪諸臣皆出城待 命左相鄭公知和陳箚請命供職 上批曰處分己定猶謂待命非事君以實之義公迺上疏曰臣拒禮經妄論箋注之義而臣又執筆罪浮諸臣乞伏邦憲連章申懇 上終不許適北使至 特差公遠接使以送之未服命 上遽棄群臣今 上以叅年嗣位郭世楗趙瑊輩乘機投疏搆捏議禮諸臣極其凶險公移疾上六箚遂解度支拜叅贊差賑恤堂上 山陵畢則出江上臺論果發尤齋先生首被削黜而又請追奪同春先生官爵罷議禮諸臣職 上不從乙卯正月始停公陳䟽請譴對納摠戎密符 上開諭不許而公先已發向圻郊政院以聞命推考時議政公亦受敦匠之 命事竣先往揚州之平丘至是偕行轉到忠州仍取直卜居匹馬往來杯酒講說欣然以爲至樂鄕里子弟從學者頗多公曾以都監勞加崇祿階在道上疏乞解諸任收新資 上只遞摠戎使及尤齋北竄而賊鑴輩紙公益力公累上疏狀 上固不許一日於筵中敎曰閔某方帶籌司不可久在外其下諭促召公上疏曰臣少遊宋時烈之門徒知其學問之純正踐履之篤實愛君之精忠扶世之大義而未見其貧取誤國彷佛於近日之言者至於禮經奧義臣雖未窺其一斑妄嘗膠守疏家四種之說當賓廳會議之日不敢自隱其見終陷於不測之地按臣之罪豈下於時烈哉時烈旣以罪首投荒臣理難獨免今之論者至比於安石惠卿蒙此大僇何敢復立淸朝乎 上賜溫批繼有特敎以公與議政公俱退在鄕曲無意上來慈令推考而鐫請於 筵席以贊頌罪首識斥 朝廷削黜公時有禮禁犯者當死有妄人柳弼明謂將謂尤齋訟寃歷謁公公以禁令力止之弼明走京師投疏鑴請鞠問其所嗾弼明慌亂誣謂公見其疏而公實不見也適有爲鑴亡者得不拿治公待 命郊外獄竟始還鑴又以議政公與公同罪請削黜冬 上特敎曰閔某等才局可屬重任應西敍翌日群小交謁力爭 上不得已從之丁巳正月 命釋門黜群小又爭之三朔竟還寢六月兩司合啓請以正邦禮明宗統之意告于 太廟盖 國舅金公 萬其同叅賓廳儀禮欲托此除去以動搖 中宮也 上覺其情狀批斥嚴峻又敎曰聞議禮諸臣待命金吾其令罷歸於是蜂起之論少沮公聞有臺啓將詣近圻道淂 恩旨乃還戊午春因赦放釋繼還職牒後再有 叙命輒爲奸黨所尼己未夏火邑益熾與議政公俱被竄逐公淂興海旣至足不出門外終日看書怡然有自得之趣十月朔日大雷震越二日亦如之 上大警動命放同竄諸臣傾朝合爭六閱月乃止於是公與議政公始還忠州舊居時庚申四月也柟堅謀不軌事覺凶黨就法朝著淸明議政公入相公授工曹判書知經筵尋移度支又差宣惠堂上屢疏辭免 溫旨不許則曰罪廢之餘荐蒙 異恩義不敢一向退外遂入城拜 命差承文提調都摠管判義禁會有追告柟堅隱情者獄再起公承 命按杯盡淂逆狀而間有所平反者時長皇竟天 詢訪臣隣公陳講學招賢節用愛民之道又言賦重財竭專由軍額之過多宜函變通 上嘉納十月 仁敬王后升遐差 國葬都監提調公前後在度支四經 山陵而措置有方民力大紓經費亦不告乏俄利兵曹判書自萬科之後武弁如林人多空老歸怨 朝廷及公秉銓大恢公道別創試藝之法隨卞調叙才者以勸而不才者不敢怨辛酉正月以都監勞加輔國階三月 仁顯王后膺德選公例拜領敦寧府事 賜號驪陽府院君 上因 慈敎問大臣曰變亂纔除人心未定國家所倚重菫若而人今使兵判就閒實有棄才之嘆倚沈靑川韓西平故事勿褫兵判大臣引故典執不可且曰若仍帶備局宣惠等任與議貢賦軍制則猶勝於全棄 上屢下敎論意而大臣愈持前說儒臣諫臣亦爭之 上以六禮不遠而公猶未拜新命命姑遞公旣出謝連上章乞解諸兼任史官宣 旨召命屢降而皆不進又入對申辭 上不許而玉堂 請褫備局經筵公益不自安控籲不已尋以相臣言又賑廳屢辭不出則 許褫承文經筵兩任俾專賑事又明牌招公詣 闕陳章而退始府尹公以 贈正郞諱汝浚之支子出後於庫令公公旣爲 國舅以三大封爵先己准式請將所有 恩例移用於本親遂加正郞公爲左叅贊壬戌新設禁衛營公爲提氣再上箚三入 前席幷辭備局愈益懇至 上乃勉副備局大同之設本欲捄貢弊□幣而奸濫滋多國用日蹙庚申 更化之初公建議裁定冬尤齋上箚言閔某曾在地部略變貢法經制大得其力不賦於民而了辦 山陵大役若非某試心忠慮誰能爲此此眞程子所謂小變則小益大變則大益也至是李公端夏請再加看□通融增减公以首席尸其事市井游食之輩群起造謗而士大夫亦多駕其說而疵議者公不少沮撓事竟得行然猶未能盡如公志時刑曹吏受賕枉法而□ 關惠局公推治之諸司之勤買市物新立禁條而政院首犯公請問 備正言朴泰維上疏詆公至謂恣行不顧縱肆怙恩公上疏請譴輒 賜溫諭章四上始 許褫賑廳以安之又力辭禁營惠局竟蒙□ 許癸亥冬 上患痘疹公承 命直宿禁中旣復常與侍藥諸臣同 被 恩賚甲子兼扈衛大將爲公增設也又兼摠管旋遞丙寅秋地震校理李微明上疏以爲自昔此變多由於外戚用事至請勉戒□坤聖上大駭招問徵明所對卒無事實 特命罷削公杜門踰月始拜疏請罪 慰諭脩至公素苦風痰至丁卯夏感疾 上命太醫□視竟以六月卄九日考終于安國坊 賜弟之正寢壽五十八訃聞 上震悼爲之氣哀命進素膳輟朝市自公卿大夫以至吏胥軍校 莫不咨嗟相吊尤齋在卿爲設位而哭之慟門人加麻者卄餘人送終百須可從供之內府庇之 諸殿各遺中使監護限三年不收 常祿吊賻致祭有加越三月丁酉禮葬于驪州治東蟾樂里負戌之原 遠近會者數百人公凡三聘海豊府夫人李氏吏曹判書景曾之女淸淑有女士行恩城府夫人宋氏同春先生諱浚吉之女婦道甚備宗門誦其賢豊昌府夫人趙氏進士貴中之女李宋二夫人歾而各葬至是並合封焉後 上謁寧陵特遺近臣致祭於墓公卒之三年時事大變 仁顯王后遜于私第公及三夫人封誥並 命焚之議政公栫棘西塞而歿後六年甲戌四月 上大悔悟 王妃殿下復 正坤位悉還公及三夫人爵號特遺承旨祭墓又命函氣節惠之典太常議諡曰文貞 御筆親書塚上表面甲申夏 特贈領議 政兼帶如例公之終始哀榮於是益備矣宋夫人二男三女男鎭厚文科叅贊鎭遠文科重試留守女爲進士李晩昌別檢申錫華妻而 仁顯王后於次爲第二也趙夫人男二女男鎭永女爲進士李 長煇士人洪禹肇妻側出二男二女男鎭昌鎭五女李熳柳絢叅贊娵副提學李端相女有一女趙奎彬再娵縣監李德老女有二男一女男翼洙遇洙女金光澤留守娶左議政尹趾善女有四男一女男昌 洙亨洙通洙一幼母李周鎭鎭永娶縣令李明升女有一男長壻一男縡司書公氣貌壯凝而神采映發望之知其正人君子也少也襲訓家庭又嘗薰陶於師友之間以故其制行益高事王父母父 母拯其愉惋親意甚安之觀察公病革與二兄俱割指進血前後居憂情文无憾尤齋稱其執喪之善世不多見旣貴猶與伯仲同居至家衆不能容然後分異然日必相會會必聯床大小事必咨稟而行之伯氏之喪哀動傍人觀葬者疑於子仲氏之疾藥餌必嘗技護必扶於伯姊亦如之姑與妹孀居顧撫盡情甘苦親己推以及於宗族恤窮濟貧有范文正之風平居動遵禮敎未嘗有情容俚言每辨色而作淸坐終日簾几從容氣象閑雅敎諸子甚有法度晨帒羅極無敢嬉笑於前嘗戒以勤學飭行立心不苟冠帒必稽吉經手定儀式喪制疑變必反復講質務歸得正 至於涖祀之時極其潔齊致其誠懿皆足爲搢紳家楷範早登同春之門舅甥爲師弟誠心服勤盡力於後事世以朱門之勉齋况之又師師尤齋尊信甚篤屈伸榮辱與共終始所與友皆當世髦俊信義相契不以死生易其充嘗有布衣交莫逆也及殉視其孤如子而女將嫁脩資裝遺之曰縱不能取養於家何可不任其撫恤之責哉奬勵後進泌欲其成就見有一能猶如薦揚之不及嚴於邪正之分始與鑴相善見其不是立謝之人或訝其太遞 後果驗淸修之節至老彌亮致位隆顯身如寒士及至戚聯宮掖服御無變恬於淖喪視世之翕翕熱者若將浼焉禍福之際一聽於天雖困殢萬端處之愈亨赤心徇國義形於色常以鞠躬盡瘁爲期故內外歷踐多是劇地而事集切起風采立變盖其東源之地光明正大疏暢通達故發於其政者沛然若決江河無所性而不有成績也公嘗曰吾聰明無過人者惟臨事不敢不盡誠故自無遺失此可見公之一生所存矣盖公處臺閣則有古遺直之風登講筵則有眞學士之稱出入內外軍民戴之如父母正色朝端士林仰之若帲幪阨窮而不變平生之守盛滿而益著謙牧之光與道消長卒保完名雖時違勢礙不能盡布其所抱負而其風猷志節亦足以表見於來後矣公愛士不倦雖以余之顓愚亦嘗猥夢款接凡有事在與開其一二丁未歲有漂船泊耽羅一行九十餘皆華服華語自言東南海上 皇統猶在我卽其人也朝議將押解北庭公痛憤流涕力爭於 上前退又極言於大臣曰諸公慮有後患耶倘再畀我南藩當以死自當國其無憂大臣終不聽時公訪余於城南一一道其事而慷慨悲吒嗚咽不成聲矣嗚呼自丙丁以來士大夫扭於見聞沒於爵位匪風下泉之義知者鮮矣公獨槪念京周孤城炳然至欲捐其死生而唯義之是取其志可謂烈矣其有補於民彛世敎也何如哉 以此銘公之墓庶幾不媿吾筆也銘曰

孝廟初服得人爲盛 曰惟閔公嘉會是應 瓊琚玉儞早颺王廷 諤諤昌言巨室氣屛 上曰吁哉乃言則正 展也邦直□由 主聖 庶幾夙夜翊贊 神化 中途泣弓萬事解死 遭逢聖嗣一堺負荷 出涖藩屛入告氈厦 民懷父母 主倚良佐 邦連中蹇禮訟胎禍 哆侈成錦衆陽消剝 九死南荒銀山鐵壁 旭日因光繡黻重返 萬將大用爲國之幹 坤義正極 王謂我舅跡拘勢閣利澤未究 盖公三朝始終一 節 百行是宜世所塗轍 然

且有大尊周之烈 見義忘身欲樹民極 其志卓卓可表千億 我最其槪于以顯刻

崇禎紀元之八十年丁亥四月 日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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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