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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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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1년(순조 1):대왕대비가 신료들과 사학 추국에 관해 논의함
    • 내용 : 시임 대신·원임 대신·금오 당상을 소견(召見)하였다. 대왕대비가 하교하기를, “국문의 일을 지체시키고 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하였는데, 영부사 이병모(李秉模)가 말하기를, “…… 조동섬(趙東暹)은 양근(楊根) 사람인데, 양근(楊根)과 여주(驪州) 사이가 점차 더욱 심하게 오염되었고, 조동섬이 여러 초사(招辭) 가운데 아울러 그 이름이 나왔으니, 이 자는 더욱 엄중하게 형신을 가한 다음 추조(秋曹)에 보내어 다시 엄중하게 형신한 후에 차율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
    • 출전 : 『純祖實錄』 권2, 순조 1년 2월 25일 신미.
  • 1801년(순조 1):경기감사 이익운이 도내의 사학죄인들을 감단할 것을 청함
    • 내용 : 경기감사 이익운(李益運)이 도내의 사학죄인(邪學罪人)으로 여주(驪州)에서 11인, 양근(楊根)에서 7인을 취초(取招)하고 사문(査問)한 후에 율(律)에 의거하여 감단(勘斷)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2, 순조 1년 3월 11일 정해.
  • 1801년(순조 1):대왕대비가 여주 출신 김건순에 관해 논의함
    • 내용 : 차대(次對)하였다. 대왕대비가 하교하기를, “정사년의 강이천(姜彛天)·김려(金鑢)의 무리에 대한 옥안(獄案)이 반드시 추조(秋曹)에 있을 것인데, 이것을 가져다 보면 반드시 근거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경들은 과연 낱낱이 보았는가?” 하였는데,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말하기를, “정사년에 선대왕(先大王)께서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뜻으로 번거롭게 반문(盤問)하지 않은 채 곧 발배(發配)하게 하셨으므로, 그 당시의 문안은 매우 간략하여 고증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강이천은 김건순(金建淳)이 지벌(地閥)과 재화(才華)가 월등하고 여주(驪州)에 살면서 산업(産業)이 풍족한 까닭에 그와 교유하기를 원하여 세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당시에는 글을 논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 출전 : 『純祖實錄』 권2, 순조 1년 3월 27일 계묘.
  • 1801년(순조 1):여주의 천주교인 김건순의 내력
    • 내용 : 추국하여 사학죄인(邪學罪人)들을 작처(酌處)하였다. …… 죄인 김정신(金廷臣)은 강이천과 친밀하였으므로 강이천의 지시를 받아 김이백과 함께 여주(驪州)의 김건순 집에 서찰을 전하면서 천당(天堂)은 지극히 즐거운 곳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으므로, 참작해서 북청부(北靑府)에 정배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2, 순조 1년 4월 20일 병인.
  • 1802년(순조 2):고 문간공 홍명하를 여주의 기천서원에 철향할 것을 명함
    • 내용 : 고 상신 문간공(文簡公) 홍명하(洪命夏)를 여주(驪州)의 기천서원(沂川書院)에 철향(醊享)할 것을 명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4, 순조 2년 4월 7일 정미.
  • 1802년(순조 2):최시순이 여주목사 김희조의 일을 상소하여 논핵함
    • 내용 : 헌납 최시순(崔時淳)이 또한 전(前) 여주목사(驪州牧使) 김희조(金熙朝)의 불법한 정상을 논핵하여 간삭(刊削)할 것을 요청하니, 비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4, 순조 2년 4월 14일 갑인.
  • 1802년(순조 2):경기 암행어사가 여주목사 김희조를 논핵함
    • 내용 : 경기 암행어사 김선(金銑)이 서계(書啓)하여 여주목사(驪州牧使) 김희조(金熙朝), 장단부사(長湍府使) 구종(具綜), 전 죽산부사(竹山府使) 이인묵(李仁默), 안산군수(安山郡守) 서낙수(徐洛修), 전 양성현감(陽城縣監) 심정수(沈廷秀), 수원판관(水原判官) 임병원(林秉遠) 등의 잘못 다스린 정상을 논핵하니, 경중(輕重)을 나누어 감처(勘處)하였다. 어사(御史)는 별단(別單)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써 추고(推考)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4, 순조 2년 6월 3일 임인.
  • 1804년(순조 4):김관주·서매수·이경일 등과 한해옥의 일에 대하여 의론함
    • 내용 : 김관주가 말하기를, “신은 이 일에 대해 우러러 진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한해옥은 곧 한유(韓鍮)의 아들로서 그 아비가 수립(樹立)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진신(搢紳)·사우(士友)를 논할 것 없이 그 집안을 애석하게 여기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한해옥은 7~8년 전에 또한 일찍이 신을 찾아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추하(楸下)에서 여주(驪州)로 돌아간 뒤에 한해옥이 신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저의 동종(同宗) 한시모(韓時模)는 제 집안에서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람으로서 저의 집안이 화를 당한 뒤 일체 서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 순조 4년 10월 14일 기사.
  • 1805년(순조 5):정순왕후 지문의 내용
    • 내용 : 지문(誌文)에 이르기를, “…… 성후(聖后)께서는 숭정(崇禎) 기원(紀元) 118년 을축년 11월 정축일(丁丑日) 축시(丑時)에 여주읍(驪州邑)의 사제(私第)에서 탄생(誕生)하였습니다. ……”
    • 출전 : 『純祖實錄』 권7, 순조 5년 6월 20일 임신.
  • 1806년(순조 6):영릉·녕릉의 보토에 존사한 당상 등에게 포상함
    • 내용 : 영릉(英陵)·녕릉(寧陵)의 보토(補土)하는 역사(役事)가 끝났다. 당상(堂上)인 여주 목사(驪州牧使) 김효건(金孝建)에게는 가자(加資)하고 겸감역(兼監役) 이하의 관원에게는 시상(施賞)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8, 순조 6년 4월 9일 병술.
  • 1807년(순조 7):이시원이 여주목사 이채가 친혐을 이유로 체직을 바람이 잘못됨을 아룀
    • 내용 : 이시원이 또 아뢰기를, “여주(驪州)·이천(利川)은 광주부(廣州府)에 대해 좌우 별장(別將)이 되는데, 상피법(相避法)에는 영장(營將)을 겸하는 수령의 경우는 원래 응당 상피해야 한다는 규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주 목사 이채(李采)는 해당 유수(留守)인 이의필(李義弼)과 친혐(親嫌)이 있다면서 누차 정장(呈狀)하여 체직을 바랐으므로, 이제 막 신칙하여 내려 보냈습니다. 연전에 한 이천 부사가 그때의 광주유수(廣州留守)와 대대로 혐원(嫌怨)이 있어 체직되어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수령의 그릇된 전례에 불과할 뿐이니, 애초 근거할 만한 일이 못됩니다. 따라서 조정에서 한번 정식(定式)함이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진달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10, 순조 7년 5월 29일 경오.
  • 1808년(순조 8):예조에서 신익량의 충효의 행실을 정려할 것을 청함
    • 내용 : 예조에서 유생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또 말하기를, “효자인 서울에 살던 고 학생(學生) 유관명(柳觀明), 춘천(春川)의 고 사인(士人) 이광진(李光鎭)에게 청컨대, 증직(贈職)하소서. 서울에 살던 고 학생 박휴익(朴休益), 여주(驪州)의 고 통덕랑(通德郞) 원백손(元百孫), 남포(藍浦)의 고 통덕랑 이중규(李中逵), 서원(西原)의 고 학생 노면경(盧勉敬)과 그 처 열녀(烈女) 신씨(申氏)는 청컨대, 정려하소서. 효자인 평산(平山)의 유학(幼學) 조광찬(趙匡贊)은 청컨대, 급복(給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전 : 『純祖實錄』 권11, 순조 8년 8월 16일 기유.
  • 1812년(순조 12):예조에서 각 식년 경외의 충·효·열의 문서를 보고함
    • 내용 : 예조에서 ‘각 식년(式年)의 경외(京外)의 충·효·열의 문서’를 정부(政府)에 보고했는데, 등급을 나누어 초계(抄啓)하였다.
      효자 정려질(孝子旌閭秩):…… 여주(驪州) 고학생 구석의(具錫儀), 영동(永同) 고 통덕랑(通德郞) 이현규(李顯揆) …… 함흥(咸興) 고 부사 위광익(魏光翼)이다.
      열녀 정려질(烈女旌閭秩):…… 양주(楊州) 고 사인 홍선영(洪善泳)의 처 조씨(曹氏), 여주(驪州) 고 학생 이광모(李光模)의 처 박씨·고사인 권순건(權順健)의 처 이씨, 연산(連山) 고 사인 백상준(白尙準)의 처 송씨 …….
    • 출전 : 『純祖實錄』 권15, 순조 12년 3월 13일 을유.
  • 1813년(순조 13):여주 유학 신광태 등이 박윤원·박준원의 사당을 세울 것을 상소함
    • 내용 : 여주(驪州)의 유학(幼學) 신광태(申光台) 등이 상소하여 고 감역(監役) 박윤원(朴胤源)과 충헌공(忠獻公) 박준원(朴準源)의 사당을 세워 함께 제향할 것을 청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17, 순조 13년 2월 10일 무신.
  • 1814년(순조 14):형조에서 다룬 여주의 동몽 김성길의 청원문
    • 내용 : 형조에서, 위외(衛外)에서 징[錚]을 친 죄인 여주(驪州)의 동몽(童蒙) 김성길(金聖吉)이 그의 증조 김한록(金漢菉)을 위하여 사리를 밝혀 진술한 내용이 종이 가득히 장황하였지만, 지극히 흉악하고 매우 도리에 어긋난 것들이므로 원정(原情)을 시행하지 않고 엄중히 신칙하여 놓아 보냈다고 아뢰었다.
    • 출전 : 『純祖實錄』 권17, 순조 14년 7월 20일 무신.
  • 1816년(순조 16):형조에서 김성길이 그의 증조 김한록을 위하여 징을 쳐서 신원한 일을 아룀
    • 내용 :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달 5일에 거둥하셨을 때 호위의 밖에서 징을 친 사람의 원정(原情)은 선조(先朝)의 『수교후록(受敎後錄)』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만, 그의 원정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여주(驪州)에 거주하는 아이 김성길(金聖吉)이 그의 증조 김한록(金漢祿)을 위하여 신원(伸寃)하는 일이었습니다. ……” 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19, 순조 16년 3월 6일 병술.
  • 1822년(순조 22):효자인 여주의 절충 김재윤의 처 원성 등에게 정문을 내림
    • 내용 : 효자인 포천(抱川)의 고 사인(士人) 이명(李蓂)과 열녀인 여주(驪州)의 절충(折衝) 김재윤(金載潤)의 처 원성(元姓)과 교동(喬桐)의 수군(水軍) 황상빈(黃尙彬)의 어린 딸에게는 모두 정문을 세워 주고, 양지(陽智)의 교생(校生) 송명천(宋命天)의 효행에 대해서는 복호(復戶)해 주라고 명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25, 순조 22년 11월 5일 을해.
  • 1825년(순조 25):선정신 송시열을 욕보인 오언의를 정배함
    • 내용 : 집의 김선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삼가 듣건대, 일전에 전 현령(縣令) 오언의(吳彦誼)가 여주(驪州)의 청심루(淸心樓)에 올라가 구경하였는데, 그 누대는 바로 선정신이 영침(寧寢)을 존모하는 뜻을 부친 곳이며, 누액(樓額)은 또 그의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저 오언의가 술에 만취(滿醉)되어 처음에는 선정신에게 추악한 욕을 하기를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하였고, 나중에는 액판(額板)을 두들겨 부수어 조각조각 땅에 흩어 버렸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오언의를 빨리 유사(攸司)에 명하여 잡아다가 조사해서 실정을 알아내어 변방으로 정배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27, 순조 25년 7월 14일 기해.
  • 1826년(순조 26):조한영을 고산서원에 배향하는 일을 하교함
    • 내용 : 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이상황(李相璜)이 아뢰기를, “몇 해 전에 여주 유생(驪州儒生)이 상소하여, 고(故) 문충공(文忠公) 조한영(曹漢英)을 고려(高麗) 때 충신인 이존오(李存吾)의 고산 서원(孤山書院)에 추가로 배향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조한영의 곧은 충성과 높은 절의(節義)는 진실로 천하에 말할 수 있고 오는 세상에 풍성(風聲)을 세울 만하니, 마땅히 사우(祠宇)에 배향하는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존오는 이 지방의 사람이고 조한영 역시 이 지방의 사람이니, 이 서원에 추가로 배향하는 것은 실로 성세(盛世)에 충의를 포장(褒奬)하는 영전(令典)이 됩니다. 또 신설(新設)이나 첩향(疊享)하는 것과는 다르니, 청컨대 소청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윤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전 : 『純祖實錄』 권26, 순조 26년 1월 20일 임인.
  • 1830년(순조 30):복온공주의 가례 처소를 여주목사 정의의 집으로 정함
    • 내용 : 복온공주(福溫公主)의 가례(嘉禮) 때에 전안(奠雁)할 처소를 여주목사(驪州牧使) 정의(鄭漪)의 집으로 하고 동뢰연(同牢宴)은 공주궁(公主宮)에서 마련하도록 명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31, 순조 30년 3월 29일 정사.
  • 1831년(순조 31):지평 박규서가 청심루에서 오언의가 저지른 패려한 행동에 대해 상소함
    • 내용 : 지평 박규서(朴奎瑞)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일 정목(政目) 가운데에 오태운(吳泰雲)을 침랑(寢郞)에 맨 먼저 의망(擬望)한 것은 놀랍고 한탄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도덕과 문장은 위로 정자(程子)·주자(朱子)의 학통을 계승하였으니, 진실로 형서(邢恕)·심계조(沈繼祖)의 무리가 아니라면 누군들 숭앙하고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아! 여주(驪州) 강가의 청심루(淸心樓)에 <선정이> 남긴 자취가 다행스럽게 남아 있어서 벽에 현판(懸板)을 걸어 두었는데, 아! 저 오언의(吳彦誼)는 정신을 김범갑(金范甲)에게서 전수(傳受)하고 법으로 도신징(都愼徵)을 옹호하는 자로서 이에 감히 현판을 훼철하고 온갖 말로 추악하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성균관의 유생들이 그의 죄를 성토하였지만, 성조(聖朝)께서 관대하신 생각으로 가벼이 귀양 보냈다가 바로 용서하시어 치죄(治罪)하지 않는 것으로써 치죄하였는데, 이는 바로 깊이 치죄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의 아들을 맨 먼저 초사(初仕)의 망통(望筒)에 검의(檢擬)하여 공로를 갚고 잘한 일에 보답하는 듯하게 하였으니, 장전(長銓)이 행한 일에 대하여 신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오태운의 참봉(參奉) 망통을 빨리 시행하지 말도록 명하시어 호오(好惡)의 뜻을 밝게 보이소서.” 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32, 순조 31년 2월 10일 계사.
  • 1832년(순조 32):예조에서 각 식년에 충·효·열에 대해 장계로 정부에 보고한 것을 분등하여 초계함
    • 내용 : 예조에서 각 식년(式年)에 서울과 외방에서 충(忠)·효(孝)·열(烈)에 대해 장계(狀啓)로 정부에 보고한 것을 분등(分等)하여 초계(抄啓)하였다.
      효자 증직질(孝子旌閭秩)【서울에 사는 고 첨지(僉知) 최상유(崔尙裕), 개성부의 고 사인 한태진(韓泰鎭)·홍우적(洪禹績)·전기대(全氣大)·한경의(韓敬儀), 양성(陽城)의 고 학생 서명채(徐命埰), 마전(麻田)의 고 진사(進士) 정빈(鄭贇), 양지(陽智)의 고 학생 고이명(高履明), 가평(加平)의 고 학생 박휼, 용인(龍仁)의 고 학생 오명철(吳命喆), 여주(驪州)의 고 참봉(參奉) 구규석(具圭錫), 장단(長湍)의 고 사인 이덕윤(李德潤), 안성(安城)의 고 사인 유한우(兪漢佑), 온양(溫陽)의 고 사인 김명성(金命性), …… 등이다.】
    • 출전 : 『純祖實錄』 권32, 순조 32년 4월 13일 기축.
  • 1832년(순조 32):여주목사 민치성이 고을의 폐단과 양세를 돈으로 대신 받게 하기를 상소함
    • 내용 : 여주목사(驪州牧使) 민치성(閔致成)이 상소하여 고을의 폐단을 아뢰고 양세(兩稅)의 세미(稅米)를 돈으로 대신 받게 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고을의 폐단이 그와 같으니, 소청을 특별히 허시(許施)한다.” 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32, 순조 32년 7월 21일 을축.
  • 1833년(순조 33):각 능·원·묘의 봉심을 여주목사와 품계가 높은 수령·가승지가 행할 것을 하교함
    • 내용 : 하교하기를, “기백(畿伯)의 가을철 순시를 이제는 이미 중지하였으니, 각 능(陵)·원(園)·묘(墓)의 봉심(奉審)은 여주목사(驪州牧使)와 도내의 품계가 높은 수령(守令)과 가승지(假承旨)를 차출하여 나누어 가보도록 하라.” 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33, 순조 33년 9월 5일 임신.
  • 1833년(순조 33) 여주목사 서유소 등에 대해 암행어사 이시원이 서계함
    • 내용 : 경기 암행어사 이시원(李是遠)이 서계하여, 여주목사(驪州牧使) 서유소(徐有素), 전 목사(牧使) 민치성(閔致成), 안산(安山) 전 군수(郡守) 홍철(洪喆), …… 등이 잘 다스리지 못한 실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輕重)을 나누어 감처(勘處)하게 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33, 순조 33년 10월 2일 기해.
  • 1833년(순조 33):승지 민치성이 여주목의 일로 스스로 인책함
    • 내용 : 승지(承旨) 민치성(閔致成)이 여주목(驪州牧)에 대해 암행어사가 계론(啓論)하여 죄를 열거한 일로써 진소(陳疏)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책하니, 비답하기를, “그대가 한 고을을 가지고 자신과 집안을 그르치지 않을 것을 내가 통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변명이 많은가? 사양하지 말고 즉시 들어와서 삼가 명을 받들도록 하라.” 하였다.
    • 출전 : 『純祖實錄』 권33, 순조 33년 11월 4일 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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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