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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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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의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보육사업이 시작된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이후였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법정시설로서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1968년 아동복리법 시행령으로 민간 보육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당시 보육시설이었던 탁아소는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한편, 1960년경부터 농촌 어린이의 보육을 위해 농번기 탁아소가 자생적으로 출현하였는데 4-H 여성지도자나 4-H클럽 여성부원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농번기 탁아소는 1980년에 농번기 유아원으로 개칭되었다. 또 한편으로 1981년부터 정부는 내무부의 주관 아래 도시 영세민 자녀들이나 각 시·군·읍·면 지역에서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6세 유아를 보호·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새마을 협동유아원을 설립·운영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보건사회부 산하의 어린이집, 농촌진흥청의 농번기 탁아소(1980년 농번기 유아원으로 개칭), 내무부의 새마을협동 유아원으로 다원화되어 있었다. 1982년에 공포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해 다원화된 보육시설이 새마을유아원으로 단일화되었다.

그 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면서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는 보육시설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새마을유아원을 1993년 말까지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유치원이나 탁아기능을 담당할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새마을유아원의 일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일부는 유치원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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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