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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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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청은 본연의 업무인 범죄사건의 수사 및 소추 업무뿐만 아니라 범죄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회지원 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법률 구조지원 사업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 구조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대응하여 지부 및 출장소를 두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직원을 공단 지부장 등으로 겸직 임명하여 공단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각급 검찰청사의 일부를 사무실로 무상 사용토록 하는 등 법률 구조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여주지청 내에 있다가 2003년 2월에 여주시 홍문동 72-8 동부빌딩 3층으로 이전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므로 여주지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단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화해·조정이나 변호사 또는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를 해주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공익 법무관이 변호를 해주고 있다.

② 법의 생활화 운동

법의 생활화 운동은 1967년 7월 단순히 범죄증가 억제를 위한 준법 계몽운동으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사업내용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대상도 점차 확대되어 현재 범국민적인 준법기풍 확립과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준법과 질서의 생활화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법무부와 각 지방검찰청이 주관하여 법무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농어촌, 중소도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식 보급을 위한 강연회 등과 법률상담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법과 대학생의 봉사활동 참가는 1999년도부터 폐지하고 법무사만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법률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③ 소년 선도 보호

  •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시작하여 1981년 1월 20일 법무부 훈령 제88호 ‘소년 선도 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 실시된 뒤 수차에 걸쳐 소년 선도보호지침이 개정되어 현재는 1996년 12월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373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소년 선도보호제도는 범죄예방 위원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 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 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 선도보호방법은 접촉 선도와 원호 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 선도라 함은 귀주처(歸住處)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한다. 원호 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선도보호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접촉 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1985년 3월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의 일부 청에서 시험 실시해오던 이 제도를 1986년 1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지검과 재경(在京) 지청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1994년 4월부터 관내에 구치소(교도소)가 있는 지청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는바, 이는 개선·교화 가능한 비행소년을 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단시간 동안 교정시설을 견학하게 하고 장기수형자로부터 직접 범행동기와 격리생활의 고통에 관한 체험적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선도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절차는, 먼저 검사가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년을 선정하여 그의 동의를 받고 교도소와 협조, 매월 1회 10명 내지 20명 단위로 그들을 교정시설로 인솔해가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마친 소년에 대하여 검사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1995년 1월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법 제15조 제3호(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에 근거하여 1995년 4월 법무부 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규정이 제정 시행되었고, 현재는 1996년 7월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365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에 의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하고,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도 교육, 집단 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 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우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 보조, 취학·취업 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보호관찰소 선도 유예대상은 소년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학교 담당검사제

    1995년 11월 대통령의 학교주변 폭력근절 지시에 의거, 같은 해 12월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찰의 3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1996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학교 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내 몇 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담 검사를 지정, 유관 기관이나 민간봉사 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선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담당검사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 선도위원, 학부모 위원 등 구성원들과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 선도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 방지, 청소년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 강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 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지검 및 산하 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1995년 12월 국무총리 주관하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추진회의’에서 검찰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

    사업은 범죄예방 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연 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 써클에 가입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 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 중 소년이 소재 불명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은 우리의 자녀들이 청정한 풍토의 면학 분위기 아래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밝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운동이다. 검찰의 기본책무인 학교폭력 범죄의 단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민간 자원봉사 위원들과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 현장에 접근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도하자는 운동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최근 범죄의 집단화·조직화·흉포화·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따라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단편적·일시적·산발적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가정과 학교, 유관 기관의 유기적·조직적 공동 대처로 범죄 예방활동과 비행소년 선도에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미 시행 중인 학교 담당검사제, 학교폭력 전담반, 학원폭력 신고전화 운용 등 학교폭력근절 대책과 우범소년 결연사업 등 각종 청소년 선도시책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검찰 주도하에 자원봉사 위원 중심의 청소년 보호운동을 전개하여 검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에 부응하고자 이 운동을 추진하였다. ‘밝고 맑고 곧은 청소년’ 육성,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정화로 명랑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폭력 척결 및 등·하교길 교통지도 단속 등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며, 민·관이 일체된 새로운 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청정한 생활환경을 유지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사회로 이르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 범죄 없는 마을

    1978년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범죄예방을 위하여 전년도 1년 동안에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숙원사업을 지원해주었던 것을 모태로 하여 1981년 1월 법무부 훈령 제88호 제7장(지역사회 정화활동)에 ‘범죄 없는 마을 운동’ 전개활동이 규정되었고, 같은 해 4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관내 20개 마을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숙원사업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같은 달 29일 대검찰청은 범죄 없는 마을 운동 지침을 제정·시달하여 1982년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하였다.

    범죄 없는 마을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사에 의하여 공소 제기되거나 기소 유예, 공소 보류, 기소 중지, 가정 보호 송치, 소년 보호 송치, 공소권 없음(단, 명백한 무혐의 사건은 제외) 결정된 범죄가 1건도 없는 마을로서 도시지역에서는 동 또는 통을 단위로 하고 군(郡) 지역에서는 동(洞) 또는 리(里)를 단위로 하고 있다.

    각 경찰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조사를 하여 해당 마을을 소속 검찰청에 추천하고, 심사위원회 간사인 검찰청 사건과장은 관계부처에 의하여 보고받은 해당 마을의 범죄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심사위원장에게 3월 31일까지 조사 보고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4월 10일까지 소집하여 해당 마을에 대한 선정의 타당성을 조사 결정한다.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매년 5월 1일 ‘법의 날’ 행사시 도지사(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검사장 연명으로 된 ‘범죄 없는 마을’이란 간판을 마을에 세워주고 도시지역에서는 실정에 맞는 ‘범죄 없는 마을’ 패를 수여하기도 하며, 3년 연속으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3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기를 수여한다.

    도(또는 특별시, 광역시)의 새마을 지도과장은 해당 마을의 숙원사업과 지역적 특수성을 조사하여 4월 15일까지 범죄 없는 마을 운동협의회 의장 및 추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회는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4월 20일까지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하며 각 기관장은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각 시·군은 새마을사업 추진에 있어 최우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 단체나 독지가도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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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