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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10년간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정치도구화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하에 두어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

제2공화국하에서는 지방자치제 법안이 확정되어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지방의원은 기초의회의원까지만 주민직선제로 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의회 연혁
날 짜내 용
1949년7년4일 지방자치법 제정
1952년4년25일 시·읍·면의원 선거(제1대)
1952년5년10일 도의원 선거(제1대)
1956년8년8일 시·읍·면의원 선거(제2대)
1956년8년13일 도의원 선거(제2대)
1960년12월12일 도의원 선거(제3대)
1960년12월19일 시·읍·면의원 선거(제3대)
1961년5월16일 군사혁명으로 의회 해산, 지방자치 중단
1988년4월6일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
1991년3월26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총선거(임기 4년, 의원정수 11명)
1991년4월15일 제1대 의회 개원 및 1기 원구성
1991년10월26일 능서면 지역구 의원 면직(선거법 위반)
1992년6월8일 능서면 보궐 선거
1993년4월6일 제1대 의회 2기 원구성
1995년4월14일 제1대 의회 3기 원구성
1995년6월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임기 3년, 의원정수 11명)
1995년7월11일 제2대 의회 개원 및 1기 원구성
1996년12월27일 제2대 의회 2기 원구성
1998년6월4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임기4년, 의원정수 10명)
1998년7월7일 제3대 의회 개원 및 1기 원구성
1999년12월24일 강천면 지역구 의원 면직
2000년6월8일 강천면 재선거
2000년7월3일 제3대 의회 2기 원 구성
2002년6월13일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임기4년, 의원정수 11명)
2002년7월8일 제4대 의회 개원 및 1기 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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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