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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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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란 개인적 부조나 도움 대신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움의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책임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를 공적부조제도라 한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 영국에서는 국민부조라 불리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생활보호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결국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데 반해 공적부조는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① 생활보호법

생활보호제도는 일제 때 ‘조선구호령’에 의해 극빈자, 무의탁 생활무능력자를 구호해오다가 해방 이후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생활보호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은 제정되었으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전면적인 실시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실시해오다가 1968년 7월 23일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1969년 11월 10일 비로소 ‘생활보호법시행령’이 만들어졌다.

그후 1978년 ‘의료보호법’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가 행해졌으며, 1979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지원규정’(대통령령 제9495호)이 마련되어 수업료가 지원되었고 1981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취업훈련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어 1982년 생활보호법의 성격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단순한 생계구호뿐만 아니라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자활보호와 교육보호를 추가하게 되어 주민복지 기반 구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② 의료보호법

종전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의료보호에 관한 부분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의료보호법이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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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