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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을사조약 체결을 통해 통감부체제를 구축한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기 위한 본격적인 식민지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자국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도입하여 이를 식민지화 작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통감부의 차관도입정책에 따라 한국의 대일부채는 1907년 2월 현재 1,300여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상환의무는 고스란히 한국정부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이제 대일부채의 해결여부는 한국을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한 족쇄인 동시에 이러한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관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고 고갈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정부에게 외채상환이란 요원하기만 하였다. 이에 무능한 한국정부를 대신해 전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대일부채를 상환하고 일본의 침략의도를 저지함으로써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니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07년 2월 중순 무렵 대구 광문사(廣文社) 사장 김광제(金光濟)와 부사장 서상돈(徐相敦) 등이 공동명의로 ‘국채 1,300만원 보상 취지서’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1) 취지서의 내용은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나라의 존망과 직결되는 것으로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인데 국고로서는 해결할 도리가 없으니 2,000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폐지하고 그 대금으로 국채를 갚아 국가의 위기를 구하자.”는 것이었다.2)

 

이러한 취지에 따라 광문사의 대동광문회에서는 1907년 2월 21일 대구민의소, 즉 단연회(斷煙會)를 설립하고, 3월 9일 국채지원금수합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접 모금에 나섰다.3)

대구 광문사의 국채보상운동 발기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 각 신문을 통해 전해지자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중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채보상의 움직임은 각 지방으로 확산되어 이 운동을 찬동 지지하는 취지서 발표와 함께 도, 군, 면 단위 국채보상회가 속속 설립되어 1907년 3월 말 27개의 보상소가 경향 각지에 설립되었다.4) 이들이 발표한 보상소 설립 취지는 공통적으로 “토지가 있은 후에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은 후에야 국가가 있으며, 국민이 보안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고,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부강을 꾀해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국권만회의 날이요, 민명재생(民命再生)의 때” 라고 하여 전인민이 합심할 것을 강조하였다.5)

 

당시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던 각 계몽운동단체와 언론기관들도 각종 강연과 집필활동을 통해 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각급 공·사립학교와 상인단체, 종교계, 해외교포 및 유학생, 부인층, 노동자 및 천인 등 도시 저변계층까지 망라한 각계각층이 참여함으로써 이 운동은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운동의 형태는 대개 단연동맹(斷煙同盟), 분초(焚草), 의연(義捐) 등으로 전개되었다. 전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1907년 2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 경향 각지의 성금 기탁자가 무려 4만여 명에 달했다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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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