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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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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신자로 남녀간에 혼인 의사가 있을 때에는 본당 신부를 찾아가 필요한 준비와 예식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 당사자들이 혼인신청서·세례증명서·호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본당 신부는 혼인전 진술서를 작성하며 증인의 진술을 받아 모든 서류 절차를 끝낸 뒤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에 혼인 공고를 낸다. 혼인식 전날 두 사람은 고백성사를 올리고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혼인에 임한다.

천주교에서는 혼인미사를 혼배(婚配)성사라고도 일컬으며, 혼인식 도중 결혼증명서에 신랑·신부로 하여금 직접 서명·날인하게 하여 이를 혼인신고에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혼인식은 원칙적으로 여자쪽 성당에서 행하며, 사제는 교회법상의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이를 교적(敎籍)에 기록한다.

결혼식은 신랑신부 입장(시편 3편, 5편, 19편)-기도와 축사-성서 낭독(창1 : 26~31, 고전6 : 13~20, 마태 3 : 4~6, 19)-강론-신랑·신부 악수-반지 축성-예물교환-서약사-찬송(성가대)-결혼증명서 서명 날인-신자들의 기도-성찬의 전례(봉헌기도·감사송·영성체송·영성체 후 기도·강복)-신랑·신부 퇴장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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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