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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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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직으로 관직에 나아가 1840년(헌종 6) 여주목사로 재임하며 통정대부로 가자되었다. 1842년 회양부사로 재임 중 강원도 암행어사의 서계 중에서 수포(首褒)로 기록되어 새서표리(璽書表裏)를 받았다.

□ 참고문헌 : 『헌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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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