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
---|---|
처리기한 | 10 |
수수료 | 50,000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안내-
[구비서류] 1. 본인 신고 원칙, 본인(대표자) 신분증 지참 2.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의료기기법 별지 제33호 서식)_붙임 참조 3.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공장) 확인 6. 법인의 경우 법인관련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
|
- 이전글 의료기기영업의 폐업 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이미나
- 연락처 031-887-368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