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정보광장>서식자료실>의료기기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조회수, 처리기한, 수수료,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95
처리기한 10
수수료 50,000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안내-
[구비서류]
1. 본인 신고 원칙, 본인(대표자) 신분증 지참
2.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의료기기법 별지 제33호 서식)_붙임 참조
3.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공장) 확인
6. 법인의 경우 법인관련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이미나
  • 연락처 031-887-368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