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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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광장>서식자료실>의료기기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조회수, 처리기한, 수수료,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의료기기영업의 폐업 신고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74
처리기한 3~7
수수료 없음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안내]
- 모든 민원 본인 신고 원칙이며, 신분증 지참.
- 폐업신고서 서식 붙임참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추가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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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이미나
  • 연락처 031-887-368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