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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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병원,법인)개설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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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100,000원 |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 의료인 등 근무인원 면허(자격)증 사본 ○ 의료기관 개설자 시설확인서(붙임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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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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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