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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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개설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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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40,000원 |
○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하며 담당공무원확인, 민원인 제출생략) ○ 개설하는자가 조산사인 경우 :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의료인 등 근무인력의 면허(자격)증 사본 ○ 의료기관 개설자 시설확인서(붙임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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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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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