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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근로능력여부와 연령등에 관계 없이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국가의 보장를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서 기준중위소득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하인 사람(법 제8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중위 값
2017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 원, 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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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월)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29%이하) |
495,879 | 844,335 | 1,092,275 | 1,340,214 | 1,588,154 | 1,836,093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0%이하)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3%이하)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4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50%이하) |
826,466 | 1,407,225 | 1,820,458 | 2,233,690 | 2,233,690 | 3,060,156 |
※ 수급자 선정기준은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6인 가구선정기준에서 247,940원을 더 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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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특히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의거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구성원변경, 본인 소득, 재산변동, 생활실태,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