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권민원실 개요
여주시는 외교부로부터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08. 4. 28 부터 여권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장소 :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의회동 1층)
- 근무시간 : 09:00 ~ 18:00 (월~금)
- 연장근무 : 매주 화요일 18:00 ~ 21:00 (단, 공휴일, 임시공휴일, 명절연휴, 대체휴무일 등과 중복 시 연장근무 휴무)
- 전화번호 : 031-887-2163, 2160
- 여권발급 처리기간 : 평일기준 4~5일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여권법 개정 안내
본인직접 신청제
적용시기 : 2008. 8. 25(월)부터 적용
적용범위 : 모든 여권의 신규 및 재발급 신청시
본인직접신청제의 예외
- 의전상 사유 : (전·현직)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여권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부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으로서 18세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관계 서류
기타 관계 서류
- 신청인(본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신청서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장애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함)
- 신청인(본인)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만으로 대리신청불가)
관용여권접수
접수시기 : 2008. 8. 25 이후
구비서류 : 일반여권 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
제출서류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외교부로 발송한 공문사본 1부